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 80만·120만·160만원
지원은 기준금액을 넘은 의료비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차상위 80만원, 중위 50% 이하 1인 120만원, 2인 이상 160만원입니다.

지원이 시작되는 선
기준금액 아래 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액 기준은 기초·차상위와 중위 50%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중위 50% 초과 구간은 연소득 비율이 기준입니다.
기준금액은 지원이 시작되는 선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부터 지원합니다. 그 선이 기준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120만원, 2인 이상 가구 160만원입니다.
의료비가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넘었다면 넘은 만큼에만 지원비율이 곱해집니다. 의료비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1인가구와 2인 이상이 40만원 다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갈립니다. 1인가구는 12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60만원입니다. 40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의료비라면 기준금액이 낮은 1인가구가 지원대상 의료비가 더 크고, 따라서 지원액도 큽니다. 가구원 수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으로 판정되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차상위 — 80만원
- 중위 50% 이하 1인가구 — 120만원
- 중위 50% 이하 2인 이상 — 160만원
- 중위 50~100% — 연소득의 10%
- 중위 100~200% — 연소득의 20%
의료비 300만원을 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인 경우를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눠 계산합니다. 지원비율은 둘 다 70%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본인부담 의료비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기준금액 120만원·160만원과 지원비율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인가구는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에 70%를 곱해 126만원. 2인 이상은 300만원 − 160만원 = 140만원에 70%를 곱해 98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1인가구 126만원, 2인 이상 98만원. 28만원 차이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기초·차상위라면 기준금액 80만원에 지원비율 80%가 적용되어 300만원 − 80만원 = 220만원 × 80% = 176만원이 됩니다. 미용·성형 등 지원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만큼 산정에서 빠집니다. 연간 한도 5,000만원에 닿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서 본인 구간의 기준금액을 먼저 뺀 뒤 지원비율을 곱해 보세요. 두 단계를 바꾸면 금액이 틀립니다.
중위 50%를 넘으면 기준이 소득에 연동됩니다
중위소득 50%를 넘는 구간에서는 기준금액이 정액이 아니라 연소득의 일정 비율입니다. 50~100%는 연소득의 10%, 100~200%는 연소득의 20%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이 올라갑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중위 50~100% 구간이라면 기준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정액 160만원보다 240만원 높습니다. 소득구간이 올라가면 지원비율이 내려가는 동시에 문턱도 올라가므로 두 효과가 겹칩니다.
구간별 기준금액의 성격
| 구간 | 기준금액 | 의료비 300만원 | 지원액 |
|---|---|---|---|
| 기초·차상위 | 80만원 | 지원대상 220만원 | 176만원(80%) |
| 중위 50% 이하 1인 | 120만원 | 지원대상 180만원 | 126만원(70%) |
| 중위 50% 이하 2인 이상 | 160만원 | 지원대상 140만원 | 98만원(70%) |
| 중위 50~100% | 연소득 10% | 소득에 따라 다름 | 60% |
| 중위 100~200% | 연소득 20% | 소득에 따라 다름 | 50% |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순서
본인 소득구간을 공단에 조회하기
가구원 수가 1인인지 2인 이상인지 확인하기
의료비에서 기준금액을 먼저 빼기
남은 금액에만 지원비율 곱하기
지원 제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기준금액에서 자주 묻는 것
기준금액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지원은 기준금액을 넘은 의료비부터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의료비 전체에 지원비율을 곱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1인가구와 2인 이상이 왜 다른가요?
중위 50% 이하 구간에서 기준금액이 1인 120만원, 2인 이상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300만원이면 지원액이 28만원 차이 납니다.
중위 50%를 넘으면 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연소득 비율입니다. 50~100%는 연소득의 10%, 100~200%는 연소득의 20%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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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