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내는 30%, 65세부터 1,000원이 되는 구간
약국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65세 이상은 총액 10,000원 이하면 1,000원, 12,000원 이하면 20%입니다.

세 줄로 끝나는 기준
약국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65세 이상은 총액 10,000원 이하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면 20%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받는 직접조제는 4,000원을 넘으면 40%로 기준이 다릅니다.
처방조제는 총액의 30%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내고 약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65세 미만에게는 총액이 얼마든 이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곱하는 대상이 결제 총액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약이나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그 금액은 이 계산에서 빠지고 별도로 전액 부담입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총액과 본인부담금이 나뉘어 찍히므로 두 숫자를 비교하면 어느 쪽으로 계산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외래진료시)이 글의 30%·20%·1,000원 정액·40%는 모두 이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약값 32,000원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미만인 사람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받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이 32,000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급여 대상 약제만 조제됐다고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액 32,000원은 가정값입니다. 처방조제 본인부담률 30%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값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계산 과정 — 32,000원 × 30% = 9,600원입니다. 나머지 22,400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최종 결과 — 약국 창구에서 내는 금액은 9,600원입니다. 이것이 중간 계산값이 아니라 최종 본인부담금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 약이나 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그 금액은 30% 계산에서 빠지고 전액을 따로 냅니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으로 인한 처방이면 요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처방조제 500원처럼 정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별도 기준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칸과 본인부담금 칸을 찾아 비교하세요. 본인부담금이 총액의 30%와 크게 다르면 비급여가 섞였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은 두 군데서 끊깁니다
65세 이상이 처방전으로 조제받으면 총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액 10,000원 이하면 1,000원 정액, 10,000원을 넘고 12,000원 이하면 20%, 12,000원을 넘으면 30%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뛰는 폭이 큽니다. 총액 10,000원이면 1,000원이지만 10,100원이면 20%가 적용되어 2,020원입니다. 총액이 100원 늘었는데 본인부담은 1,020원 늘어납니다. 12,000원과 12,500원 사이도 마찬가지로 2,400원에서 3,750원으로 1,350원 올라갑니다.
총액 9,000원인 같은 처방을 65세 미만은 2,7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으로 냅니다. 차이는 1,700원입니다. 연령 기준이 금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자리입니다.
- 총액 10,000원 이하 — 1,000원 정액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 20%
- 12,000원 초과 — 30%
- 65세 미만 — 총액에 관계없이 30%

직접조제는 아예 다른 기준입니다
약을 약국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바로 받는 경우를 직접조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4,000원을 넘으면 40%, 4,000원 이하면 약값과 투약일수에 따라 1,4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정액입니다.
처방조제의 30%보다 요율이 높습니다. 총액 5,000원이면 직접조제는 5,000원 × 40% = 2,000원이고, 같은 금액을 약국에서 처방조제로 받으면 1,500원입니다. 500원 차이입니다.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환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진료 형태로 정해집니다. 다만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예상과 다를 때 어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시하지 않는 것
경증질환 원외처방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낼 때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쓴 심평원 본인부담기준 안내(외래진료시) 페이지에서는 해당 구간의 요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질환의 약국 본인부담률도 질환군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30%·20%·정액 기준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값입니다. 등록 질환으로 인한 처방이면 공단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율을 조회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구간별 본인부담 한눈에
| 구분 | 기준 | 본인부담 |
|---|---|---|
| 처방조제 65세 미만 | 총액 전체 | 30% |
| 처방조제 65세 이상 | 총액 10,000원 이하 | 1,000원 정액 |
| 처방조제 65세 이상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 20% |
| 처방조제 65세 이상 | 12,000원 초과 | 30% |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 4,000원 이하 | 40% / 정액 1,400~2,000원 |
창구에서 확인할 것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칸 찾기
본인부담금이 총액의 30%와 맞는지 대조하기
65세 이상이면 총액이 10,000원·12,000원 경계의 어디인지 보기
약국 조제인지 의료기관 직접조제인지 구분하기
비급여 항목이 따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
아래는 공식 창구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만 하며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본인부담기준 안내구간과 요율이 개정되면 이 페이지가 먼저 바뀝니다. 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전에 여기를 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자격과 연령 적용,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요청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기준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 본인부담에서 자주 묻는 것
약국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65세 미만은 총액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65세가 되면 얼마를 내나요?
총액 10,000원 이하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면 20%, 12,000원을 넘으면 30%입니다.
총액 32,000원이면 얼마인가요?
65세 미만 기준으로 32,000원 × 30% = 9,600원입니다. 나머지 22,400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약을 받으면 다른가요?
직접조제는 총액 4,000원 초과 시 40%, 4,000원 이하면 정액 1,400~2,000원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