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노인 외래정액제

15,000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계산 방식이 바뀌어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20%·30%가 적용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15,000원을 초과하면 정액이 아니라 비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비율은 10%, 20%, 30% 중 진료비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계를 넘으면 부담이 네 배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01

정액이 사라지고 비율이 들어옵니다

65세 이상 의원 외래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면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0원이라는 고정 금액 대신 진료비 규모에 따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비율은 10%, 20%, 30% 중 하나입니다. 어느 비율인지는 진료비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환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 적용되므로 총액이 올라가면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65세 이상 의원 외래 본인부담 막대그래프. 총액 14,000원과 15,000원은 각 1,500원, 20,000원은 30% 가정 6,000원, 30,000원은 9,000원.
왼쪽 두 막대와 오른쪽 두 막대의 성격이 다릅니다. 왼쪽은 고정 금액이고 오른쪽은 총액에 비례합니다.
02

경계 전후의 차이가 큽니다

총액 15,000원일 때는 1,500원입니다. 16,000원이 되면 비율이 적용되는데, 30%가 적용된다면 4,800원입니다. 총액은 1,000원 올랐지만 부담은 3,300원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정액제가 저액 진료의 부담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생깁니다. 15,000원의 10%는 1,500원이므로, 정액 1,500원은 총액 15,000원에서 10%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낮은 총액에서는 10%보다 높은 비율이 되지만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 총액 15,000원 이하 — 1,500원 고정
  • 총액 15,000원 초과 — 10%·20%·30% 중 적용
  • 비율은 진료비 규모로 정해진다
  •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
03

총액별 부담을 비교합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 외래에서 총액 15,000원과 그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액 15,000원·20,000원·30,000원은 설명을 위한 설정입니다. 정액 1,500원과 15,000원 경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값이며, 아래 초과 구간 계산은 30%를 가정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 — 15,000원은 1,500원. 20,000원은 30% 가정 시 6,000원. 30,000원은 9,000원입니다.

최종 결과 — 1,500원, 6,000원, 9,000원. 총액이 두 배가 되면 부담은 네 배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실제 적용 비율이 10% 또는 20%라면 금액이 더 낮습니다. 20,000원에 10%가 적용되면 2,000원입니다. 의원이 아닌 기관에서는 정액제 자체가 없어 종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수증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본인에게 적용된 비율을 역산해 보세요. 본인부담금을 총액으로 나누면 적용 비율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의원 외래에서 총액 14,000원과 15,000원은 정액 1,500원, 16,000원은 초과 구간으로 10%·20%·30%가 적용됨을 보여 주는 계산 사다리.
다섯 번째 줄에서 구간이 바뀝니다. 1,000원 차이로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04

적용 비율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초과 구간에서 10%, 20%, 30% 중 어느 비율이 적용됐는지는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누면 비율이 나옵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금액은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진료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의원 수납 창구에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구간 경계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액 구간과 초과 구간

총액적용 방식본인부담(30% 가정)
10,000원정액1,500원
15,000원정액1,500원
16,000원구간별 비율4,800원
20,000원구간별 비율6,000원
30,000원구간별 비율9,000원

영수증을 확인하는 순서

영수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확인하기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총액으로 나눠 적용 비율 역산하기

15,000원 이하인데 1,500원이 아니면 문의하기

구간 기준은 공단에 문의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초과 구간에서 자주 묻는 것

15,000원을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 20%, 30%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30%라면 20,000원 진료에서 6,000원입니다.

1,000원 차이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나요?

15,000원은 1,500원이지만 16,000원에 30%가 적용되면 4,800원입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게 적용된 비율을 어떻게 아나요?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누면 비율이 나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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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비용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AI를 활용했으며 의료 전문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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