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따로 더 붙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경감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해 산정합니다.

두 칸으로 나뉩니다
산정식은 경감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합니다.
보수 외 소득 부분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없으면 경감분만 납부합니다.
산정식이 두 부분입니다
임의계속 보험료의 산정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50% 경감을 적용한 부분, 그리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값이 납부액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없으면 앞부분만 납부합니다.
경감은 앞부분에만 적용됩니다
50% 경감은 보수월액 기준 부분에 적용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외 소득이 클수록 경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보수월액 기준 부분이 10만 7,850원이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3만원이면 합계 13만 7,850원이며, 경감이 적용된 것은 앞의 금액뿐입니다.
- 보수월액 기준 부분 — 50% 경감 적용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경감 없음
- 두 금액의 합 — 납부액
- 보수 외 소득 없음 — 앞부분만
두 칸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퇴직 전 보수월액 평균 300만원이고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보수월액 300만원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3만원은 가정값입니다. 2026년 요율 7.19%와 50% 경감은 보건복지부·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보수월액 기준 부분은 300만원 × 7.19% × 50% = 10만 7,850원입니다. 여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3만원을 더합니다.
최종 결과 — 월 13만 7,850원. 보수 외 소득이 없었다면 10만 7,85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실제 금액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따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퇴직 후에도 사업·금융·연금 등 소득이 있다면 공단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얼마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임의계속 보험료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전체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과 지역가입자를 비교할 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경감분만 보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보수 외 소득이 크면 임의계속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아져 지역보험료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두 제도의 전체 예상액을 각각 조회해 비교하세요.
보험료 구성
| 구성 | 경감 | 가정 금액 |
|---|---|---|
| 보수월액 기준 부분 | 50% 경감 | 10만 7,850원 |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경감 없음 | 3만원 |
| 합계 | - | 13만 7,850원 |
| 보수 외 소득 없을 때 | - | 10만 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 | 별도 |
보수 외 소득을 확인하는 순서
퇴직 후 보수 외 소득 확인하기
공단에 소득월액보험료 문의하기
두 금액을 더해 전체 산출하기
지역보험료와 전체 금액으로 비교하기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보수 외 소득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월액 기준 경감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이 부분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내나요?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금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지역보험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