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재산 7억원 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가 지원 요건입니다. 소득구간과 별개로 작동하는 제외 기준입니다.

소득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이 낮아도 재산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구간으로 지원비율을 정하지만, 그 전에 재산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이 아무리 낮아도 이 기준에 걸리면 지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보유 부동산 등으로 과세표준액이 높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기준 이내여도 소득이 중위 200%를 넘으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두 요건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네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대상 판정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연간 진료일수 180일 이내,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지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다른 조건이 완벽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규모를 계산하기 전에 네 문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지사에서 네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②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③ 연간 진료일수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④ 퇴원(최종진료) 후 180일 이내 신청
재산 기준을 통과한 경우의 지원액
상황과 조건 —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원으로 기준 이내이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100% 구간이며 2인 이상 가구라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본인부담 의료비 1,000만원, 연소득 4,0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지원비율 60%와 기준금액 연소득 1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기준금액은 연소득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최종 결과 — 지원액 360만원. 최종 자기부담은 1,000만원 − 360만원 = 64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을 넘으면 이 계산 전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원은 0원입니다. 같은 의료비라도 기초·차상위 구간이면 기준금액 80만원에 80%가 적용되어 736만원이 지원됩니다. 미용·성형 등 지원 제외 항목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재산 과세표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는다면 지원액 계산은 의미가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과세표준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 요건에 쓰이는 7억원은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부동산의 시세나 매매가와 다른 개념이므로 시세로 판단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 어떤 재산이 합산 대상인지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확인 방법을 안내하며 개별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정의 네 문턱
| 문턱 | 기준 | 넘기면 |
|---|---|---|
| 재산 |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지원 대상 제외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지원 대상 제외 |
| 진료일수 | 연간 180일 이내 | 초과분 지원 안 됨 |
| 신청기한 | 퇴원 후 180일 이내 | 신청 불가 |
| 지원한도 | 연간 5,000만원 | 초과분 지원 안 됨 |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재산 과세표준액을 공단에 확인하기
소득구간을 함께 조회하기
진료일수를 세어 보기
퇴원일부터 180일 기한 적기
기준을 넘으면 상한제 등 다른 제도 알아보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재산기준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 7억원은 시세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시세나 매매가와 다른 개념이므로 공단에서 본인의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재산은 안 보나요?
봅니다. 두 요건은 독립적으로 작동해 소득구간이 낮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에 걸리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난적의료비는 받을 수 없지만 급여 본인부담금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에는 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