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S 4등급·5등급이 본인부담을 바꿉니다
KTAS 4등급은 경증응급, 5등급은 비응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등급이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등급이 부담을 정합니다
KTAS 4등급은 경증응급, 5등급은 비응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등급이면 90%가 적용됩니다.
1~3등급은 일반 본인부담 산정입니다.
4등급과 5등급이 기준선입니다
KTAS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준은 4등급(경증응급)과 5등급(비응급)입니다.
1~3등급으로 분류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본인부담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중증 응급환자에게는 부담이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관에 따라 적용 등급이 다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서는 4등급과 5등급 모두 90%가 적용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급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4등급 환자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90%가 적용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일반 산정이 됩니다. 어느 기관에 갔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KTAS 1~3등급 — 일반 본인부담 산정
- KTAS 4등급 — 권역·전문·권역외상에서 90%
- KTAS 5등급 — 네 기관 모두 90%
- 분류 주체 — 응급실 의료진
등급별 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3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등급별로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요양급여비용 3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경증응급·비응급 90%는 심평원의 기준값이며, 1~3등급의 일반 산정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90% 적용 여부만 비교합니다.
계산 과정 — 4·5등급이면 30만원 × 90% = 27만원입니다. 1~3등급이면 일반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이보다 낮아집니다.
최종 결과 — 등급 하나가 27만원과 그보다 낮은 금액을 가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4등급이면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별도이며 비응급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어느 등급에서도 별도입니다. 1~3등급의 구체적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응급실 이용 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눠 보세요. 90%에 가까우면 4·5등급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등급은 비용 기준이 아닙니다
KTAS 분류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적 절차입니다. 비용을 정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부담률은 그 결과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를 두고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분류 기준이나 결과가 궁금하면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지만, 비용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등급별 적용
| KTAS 등급 | 구분 | 권역·전문·권역외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
|---|---|---|---|
| 1~3등급 | 중증 | 일반 산정 | 일반 산정 |
| 4등급 | 경증응급 | 90% | 일반 산정 |
| 5등급 | 비응급 | 90% | 90% |
| 분류 주체 | 의료진 | - | - |
| 시행일 | 2024-09-13 | - | - |
분류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인지 확인하기
KTAS 분류 결과를 의료진에게 묻기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눠 비율 역산하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방식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KTAS에서 자주 묻는 것
KTAS 4등급과 5등급이 무엇인가요?
4등급은 경증응급, 5등급은 비응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등급으로 분류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4등급이면 어디서나 90%인가요?
아닙니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에서는 적용되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급만 해당합니다.
등급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학적 중증도 평가이며 비용을 이유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