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응급실 비용

KTAS 4등급·5등급이 본인부담을 바꿉니다

KTAS 4등급은 경증응급, 5등급은 비응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등급이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등급이 부담을 정합니다

KTAS 4등급은 경증응급, 5등급은 비응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등급이면 90%가 적용됩니다.

1~3등급은 일반 본인부담 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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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과 5등급이 기준선입니다

KTAS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준은 4등급(경증응급)과 5등급(비응급)입니다.

1~3등급으로 분류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본인부담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중증 응급환자에게는 부담이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 90% 적용 범위 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은 KTAS 4등급 경증응급과 5등급 비응급, 지역응급의료센터는 KTAS 5등급 비응급.
가운데 칸이 적용 등급입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기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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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따라 적용 등급이 다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서는 4등급과 5등급 모두 90%가 적용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급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4등급 환자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90%가 적용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일반 산정이 됩니다. 어느 기관에 갔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KTAS 1~3등급 — 일반 본인부담 산정
  • KTAS 4등급 — 권역·전문·권역외상에서 90%
  • KTAS 5등급 — 네 기관 모두 90%
  • 분류 주체 — 응급실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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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3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등급별로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요양급여비용 3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경증응급·비응급 90%는 심평원의 기준값이며, 1~3등급의 일반 산정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90% 적용 여부만 비교합니다.

계산 과정 — 4·5등급이면 30만원 × 90% = 27만원입니다. 1~3등급이면 일반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이보다 낮아집니다.

최종 결과 — 등급 하나가 27만원과 그보다 낮은 금액을 가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4등급이면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별도이며 비응급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어느 등급에서도 별도입니다. 1~3등급의 구체적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응급실 이용 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눠 보세요. 90%에 가까우면 4·5등급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경증인지 중증인지 정해지는 순서 사다리. 응급실 내원, KTAS 분류, 4등급 경증응급·5등급 비응급이면 90%, 1~3등급은 일반 산정,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이면 전액, 환자가 고를 수 없음.
위에서 아래로 순서입니다. 두 번째 줄의 분류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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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비용 기준이 아닙니다

KTAS 분류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적 절차입니다. 비용을 정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부담률은 그 결과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를 두고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분류 기준이나 결과가 궁금하면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지만, 비용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등급별 적용

KTAS 등급구분권역·전문·권역외상지역응급의료센터
1~3등급중증일반 산정일반 산정
4등급경증응급90%일반 산정
5등급비응급90%90%
분류 주체의료진--
시행일2024-09-13--

분류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인지 확인하기

KTAS 분류 결과를 의료진에게 묻기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눠 비율 역산하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방식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KTAS에서 자주 묻는 것

KTAS 4등급과 5등급이 무엇인가요?

4등급은 경증응급, 5등급은 비응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등급으로 분류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4등급이면 어디서나 90%인가요?

아닙니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에서는 적용되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급만 해당합니다.

등급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학적 중증도 평가이며 비용을 이유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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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비용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AI를 활용했으며 의료 전문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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