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이면 전액 본인부담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응급환자는 전액, 응급환자는 외래·입원 기준입니다.

진료비와 별도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진료비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비응급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응급환자는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일반 산정입니다.
진료비와 다른 항목입니다
응급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의료관리료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이고, 응급환자이면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 산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각각 작동합니다
경증응급·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에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것과, 응급의료관리료가 비응급이면 전액 본인부담인 것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진료비에 90%가 적용되고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 금액을 합쳐야 응급실 지출이 됩니다. 진료비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응급실 진료비 — 경증·비응급이면 90%
- 응급의료관리료 — 비응급이면 전액
-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이면 외래·입원 기준
- 두 금액을 합쳐야 총액
영수증에서 두 항목을 찾으세요
상황과 조건 — 응급실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응급실 진료비 3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경증·비응급 90%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방식은 심평원이 공개한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진료비 30만원 × 90% = 27만원. 여기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더해집니다. 비응급이면 그 금액 전부입니다.
최종 결과 — 27만원 + 응급의료관리료. 관리료 금액은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응급환자로 분류되면 관리료가 외래·입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전액이 아닙니다. KTAS 1~3등급이면 진료비도 일반 산정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별도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응급실 영수증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과 응급의료관리료를 따로 찾아 두 금액을 더해 보세요. 예상과 다르면 수납 창구에 구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리료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의 구체적 금액은 기관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식 안내에서 단일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정 기준이 궁금하면 수납 창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금액을 추정해 예산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 항목 | 구분 | 산정 |
|---|---|---|
| 응급실 진료비 | 경증응급·비응급 | 본인부담률 90% |
| 응급실 진료비 | KTAS 1~3등급 | 일반 산정 |
| 응급의료관리료 | 비응급환자 | 전액 본인부담 |
|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 외래·입원 구분 기준 |
| 비급여 | - | 별도 전액 |
영수증에서 확인할 것
영수증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찾기
응급의료관리료 항목 따로 찾기
두 금액을 더해 총액 구하기
응급·비응급 구분 확인하기
산정 기준을 수납 창구에 묻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관리료에서 자주 묻는 것
응급의료관리료가 무엇인가요?
응급실 진료비와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응급이면 얼마를 내나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금액은 기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 90%에 관리료가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별개 항목이어서 두 금액을 합쳐야 응급실 지출이 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