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약국은 500원과 900원 중 어느 쪽인가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은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입니다. 1종과 2종이 같습니다.

조제 방식이 가릅니다
약국 본인부담은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입니다.
1종과 2종이 같은 금액입니다.
외래 진료비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500원과 900원의 차이는 조제 방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금은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입니다. 1종과 2종이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처방조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이고, 직접조제는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차이는 400원입니다.
외래 진료비와 합쳐야 그날 지출입니다
상황과 조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받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1차 외래 1,000원과 약국 처방조제 500원은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외래 1,000원 + 약국 500원 = 1,500원.
최종 결과 — 그날 지출 1,500원. 외래만 보고 1,000원으로 예상하면 500원이 빠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2종이 종합병원 외래를 보면 15%가 적용되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비급여 의약품은 본인부담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입니다. 30일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상제가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정기 복약이 있다면 한 달 방문 횟수에 1,500원을 곱해 월 지출을 잡아 보세요. 횟수가 많으면 보상제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처방 일수가 횟수를 줄입니다
약국 본인부담은 조제 1회당 발생합니다. 처방 일수가 짧아 자주 조제받으면 그만큼 횟수가 늘어납니다. 처방 일수를 늘릴 수 있다면 외래 방문과 약국 조제 횟수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처방 일수는 의학적 판단 사항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의료진이 합니다.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과 비용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 처방조제 — 1회 500원
- 직접조제 — 1회 900원
- 1종·2종 동일
- 조제 횟수가 줄면 지출도 줄어든다
비급여 의약품은 별도입니다
의료급여의 약국 본인부담금은 급여 대상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급여가 아닌 의약품은 본인부담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처방을 받을 때 급여 의약품인지 확인하면 예상 지출이 달라집니다. 같은 효과의 급여 대안이 있는지는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 선택은 의학적 판단이므로 비용만으로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 | 비고 |
|---|---|---|
| 처방조제 | 500원 | 처방전 지참 |
| 직접조제 | 900원 | 약국 직접 조제 |
| 1종·2종 | 동일 | 자격 무관 |
| 비급여 의약품 | 전액 | 기준 미적용 |
| 외래 진료비 | 별도 | 1,000~2,000원 또는 15% |
약을 받을 때 확인할 것
처방조제인지 직접조제인지 확인하기
외래 본인부담금과 합산하기
급여 의약품인지 확인하기
월 조제 횟수 세어 보기
30일 누적액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보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의료급여 약국에서 자주 묻는 것
의료급여 약값은 얼마인가요?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입니다. 1종과 2종이 같습니다.
1종과 2종이 다른가요?
약국 본인부담금은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입원과 2·3차 외래입니다.
비급여 약도 500원인가요?
아닙니다. 급여 대상 의약품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비급여 의약품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