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입원은 왜 0원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종은 급여비용의 10%입니다.

0원이 덮는 범위
의료급여 1종의 입원 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2종은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
0원은 급여 부분이며 비급여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제1차·제2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급여비용 총액이 얼마든 입원 진료 부분에서 내는 금액이 0원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다릅니다.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 같은 500만원 입원이라면 1종은 0원, 2종은 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라면 20%인 100만원입니다.
500만원 입원을 자격별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급여비용 총액 500만원짜리 입원을 자격별로 비교합니다. 비급여는 없다고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5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1종 0원, 2종 10%, 건강보험 입원 20%는 공단·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종은 0원. 2종은 500만원 × 10% = 50만원. 건강보험은 500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0원, 50만원, 100만원. 1종과 건강보험 일반의 차이가 10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 항목은 자격과 무관하게 전액 부담입니다. 식대 등 일부 항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종은 본인부담 보상제로 30일간 20만원을 넘긴 부분의 50%를 보상받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입원 상담에서 급여 대상 금액과 비급여 금액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1종이어도 비급여가 있으면 그만큼 지출이 발생합니다.
0원은 급여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1종의 입원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은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자격과 관계없이 환자가 부담합니다.
선택적 비급여 치료재료, 상급병실 1인실 입원료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원 전에 어떤 비급여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지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입원 진료 — 1종 0원
- 비급여 — 자격과 무관하게 전액
- 식대 등 일부 항목 — 별도 기준, 기관 확인
- 선택 비급여 — 사전에 목록 요청
면제 대상은 2종에도 있습니다
1종에서는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등이 본인부담 면제 대상입니다. 2종에서도 자연분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중증질환자 등 특정 조건에서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제도로 정해지며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원 전에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별 입원 본인부담
| 자격 | 입원 본인부담 | 500만원 기준 |
|---|---|---|
| 의료급여 1종 | 없음 | 0원 |
| 의료급여 2종 | 급여비용의 10% | 50만원 |
| 차상위 2종 | 14% | 70만원 |
| 건강보험 일반 | 20% | 100만원 |
| 비급여 | 전액 | 자격 무관 |
입원 전 확인할 것
의료급여 1종·2종 자격 확인하기
급여 대상 금액과 비급여를 나눠 받기
식대 적용 기준을 기관에 묻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선택 비급여 목록 요청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1종 입원에서 자주 묻는 것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전혀 안 드나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자격과 무관하게 전액 부담하므로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종은 얼마를 내나요?
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500만원 입원이면 50만원이고, 30일간 20만원을 넘긴 부분은 보상제로 50%를 보상받습니다.
건강보험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급여비용 500만원 기준으로 1종 0원, 건강보험 일반 1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