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보상제: 30일 2만원 초과분의 50%
의료급여 1종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만원을 넘으면 절반
1종 보상 기준은 매 30일간 2만원입니다.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외래 정액이 반복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2만원으로 낮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종의 기준금액이 2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입니다.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입원 같은 큰 지출이 없어도 작동합니다. 외래 정액 1,000~2,000원과 약국 500~900원이 반복되면 30일 안에 2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30일간 5만원을 부담한 경우
상황과 조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30일 동안 외래와 약국을 여러 차례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5만원 누적됐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본인부담금 5만원은 가정값입니다. 1종 보상 기준 2만원과 보상률 50%는 심평원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5만원 − 2만원 = 3만원이 초과금액입니다. 그 50%인 1만 5천원이 보상됩니다.
최종 결과 — 최종 부담 3만 5천원. 보상을 모르고 계산하면 5만원으로 잡게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본인부담금이 2만원에 못 미치면 보상이 없습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0일을 넘겨 분산되면 각 구간에서 기준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수증을 30일 단위로 모아 본인부담금만 합산해 보세요. 2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다녀야 2만원이 되나요
1종의 외래 정액은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이고 약국은 처방조제 500원입니다. 의원 외래와 약국 조제를 한 번에 1,500원으로 보면 30일에 14회 정도에서 2만원을 넘습니다.
2차나 3차 기관을 이용하면 1회 금액이 커져 더 적은 횟수로 기준에 닿습니다. 여러 과를 다니거나 만성질환으로 정기 진료가 많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기준을 넘깁니다.
- 의원 외래 1,000원 + 약국 500원 = 1회 1,500원
- 30일 14회 정도면 약 2만원
- 2차·3차 이용 시 더 적은 횟수로 도달
- 비급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비급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보상제가 보는 금액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급여가 아닌 항목은 합산되지 않고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비급여를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큰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칸과 비급여 칸을 구분해 앞의 금액만 더하세요. 구분이 어려우면 의료기관에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보상 적용 여부와 금액은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보상 계산 단계
| 단계 | 계산 | 금액 |
|---|---|---|
| 30일 본인부담금 | 가정값 | 5만원 |
| 보상 기준 | - | 2만원 |
| 초과금액 | 5만원 − 2만원 | 3만원 |
| 보상률 | 초과분의 50% | 1만 5천원 |
| 최종 부담 | 5만원 − 1만 5천원 | 3만 5천원 |
30일 합산하는 순서
영수증을 30일 단위로 모으기
본인부담금만 합산하기
비급여를 섞지 않기
2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기
보상 적용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1종 보상제에서 자주 묻는 것
1종 보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입니다.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외래만 다녀도 기준을 넘나요?
넘을 수 있습니다. 의원 외래 1,000원과 약국 500원을 합쳐 1회 1,500원으로 보면 30일에 14회 정도에서 2만원에 닿습니다.
비급여도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만 기준이며 비급여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