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산정특례

산정특례 재등록은 종료 3개월 전부터입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의 재등록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중증화상은 2년 이내입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창이 열리고 닫히는 날

재등록 신청 창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중증화상만 적용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다릅니다.

종료일을 넘기면 창이 닫혀 공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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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은 3개월만 열려 있습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치료가 계속된다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 기간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일을 넘기면 이 창이 닫힙니다.

창이 닫힌 뒤에 신청하면 신규 등록처럼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사이 기간은 일반 부담률로 계산되어 공백이 됩니다. 5년을 잘 관리하고도 마지막 며칠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의 시점 구분 표. 특례 종료 3개월 전 재등록 신청 시작, 특례 종료일 신청 마감, 중증화상은 적용종료일부터 2년 이내, 신규 등록은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첫 두 줄이 대부분 질환군의 신청 창입니다. 세 번째 줄 중증화상만 창이 훨씬 넓고, 네 번째 줄은 신규 등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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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만 창이 다릅니다

중증화상의 적용기간은 1년이고 재등록 기한은 적용종료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다른 질환군처럼 종료 전 3개월로 좁혀져 있지 않습니다. 종료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두 방향 모두 손실이 납니다. 중증화상인데 3개월 창만 생각해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암인데 2년이 있다고 생각해 미루면 공백이 생깁니다. 본인의 등록 질환군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암 —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희귀질환 —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중증난치질환 —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중증치매 —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중증화상 — 적용종료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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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공백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암 산정특례 5년이 끝났고 치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재등록 신청이 한 달 늦었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공백 한 달의 급여 진료비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암 산정특례 5%와 재등록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특례가 유지됐다면 300만원 × 5% = 15만원. 공백이면 입원 기준 300만원 × 20% = 6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차이 45만원. 한 달 늦은 대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공백 구간이 외래 중심이면 종별 30~60%가 적용되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공백 구간의 급여 본인부담도 상한제에 합산되어 일부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료됐다면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등록 통보서나 공단 조회로 특례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 날에서 3개월 앞선 날짜를 달력에 적으세요. 신청 창이 열리는 날입니다.

재등록을 한 달 놓쳤을 때 급여 진료비 300만원에 특례 5%를 적용한 15만원과 일반 20%를 적용한 60만원의 차이 45만원을 보여 주는 계산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의 차이가 마지막 줄 45만원이고, 이것이 한 달 공백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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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을 모르면 창을 놓칩니다

재등록 창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종료일을 모르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 당시 받은 통보서에 적혀 있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확인하면 두 날짜를 적어 두세요. 종료 3개월 전 날짜와 종료일입니다. 앞의 날짜에 알림을 걸어 두면 창이 열리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뒤의 날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날짜 두 개를 적는 데 드는 시간이 45만원보다 쌉니다.

질환군별 재등록 기한

질환군적용기간재등록 신청 기한
암5년종료 3개월 전~종료일
희귀질환5년종료 3개월 전~종료일
중증난치질환5년종료 3개월 전~종료일
중증치매5년종료 3개월 전~종료일
중증화상1년적용종료일부터 2년 이내

5년째에 할 일

등록 통보서에서 특례 종료일 확인하기

공단 조회로 종료일 재확인하기

종료 3개월 전 날짜에 알림 걸기

종료일을 마지막 기한으로 적어 두기

치료 계속 필요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재등록에서 자주 묻는 것

재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중증화상은 적용종료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종료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적용되어 그 사이가 공백으로 남습니다. 공백 한 달의 급여 진료비가 300만원이면 45만원 차이가 납니다.

특례 종료일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 당시 받은 통보서에 적혀 있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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