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8월말에 정산하나요
여러 기관의 1년치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하고 보험료 기준 분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다음 해 8월말경에 정산됩니다.

합산과 분위 확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관의 1년치 금액을 합산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8월말경 정산됩니다.
두 가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산은 진료 다음 해 8월말경에 이루어집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기관의 1년치 금액을 모두 모아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각 병원은 서로의 금액을 모르므로 공단이 모아야 합니다. 둘째, 소득분위를 정하는 기준보험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진료연도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산이 다음 해에 이루어지지만 적용되는 상한액은 진료연도의 금액입니다. 2026년 진료분은 2026년 상한액으로 계산되어 2027년 8월말경에 정산됩니다. 2027년에 상한액이 올라도 2026년 진료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분위도 진료연도의 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됩니다. 그 사이에 보수월액이 변해도 2026년 진료분의 분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진료일 기준으로 연도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 진료연도 — 상한액과 분위를 정하는 기준
- 정산 — 다음 해 8월말경
- 안내 — 정산 후 공단이 통보
- 지급 — 계좌 등록 후 입금
기준보험료 결정 전에도 지급되는 경우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 개인별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즉 누적액이 최고상한액 843만원을 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8월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843만원을 넘으면 누구든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8월까지 기다리는 동안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수증을 진료연도별로 정리해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공단 안내가 왔을 때 금액이 맞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누락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주소 변경입니다. 환급금을 지금 쓸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급은 안내와 계좌 등록 이후입니다.
사후환급의 시점 구분
| 단계 | 시점 | 내용 |
|---|---|---|
| 진료 | 해당 연도 | 상한액·분위의 기준 연도 |
| 합산·정산 | 다음 해 8월말경 | 여러 기관 금액 최종 합산 |
| 안내 | 정산 후 | 공단이 대상자에게 통보 |
| 신청 | 안내 수령 후 | 계좌 등록 |
| 지급 | 신청 후 | 입금 |
8월을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영수증을 진료연도별로 정리하기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하기
주소·연락처 최신 여부 확인하기
최고상한액 초과 시 공단에 문의하기
환급금을 현재 자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정산 시점에서 자주 묻는 것
왜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 기관의 1년치 금액을 합산하고 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산은 다음 해 8월말경입니다.
8월 전에 받을 수도 있나요?
누적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해당 여부는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어느 해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진료를 받은 해의 상한액입니다. 2026년 진료분은 2026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2027년 8월말경 정산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