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한 병원에서 843만원을 넘기면 그 자리에서 깎입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843만원을 넘으면 사전급여로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신청 없이 바로 깎입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843만원을 넘으면 사전급여가 적용됩니다.

환자는 843만원까지만 내고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병원에 나눠 쓰면 사전급여가 아니라 사후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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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서만 작동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2026년 최고상한액은 843만원입니다.

이때 환자는 84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도, 다음 해 8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은 동일 요양기관이라는 점입니다.

02

1,200만원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 그 해 급여 본인부담금이 1,200만원에 이르렀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본인부담금 1,2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최고상한액 843만원은 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환자 부담은 843만원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1,200만원 − 843만원 = 357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환자 부담 843만원,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 357만원. 환자의 추가 신청은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전액 추가됩니다. 여러 병원에 나눠 썼다면 각 병원에서 843만원을 넘기지 않아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사후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843만원보다 낮은 경우 나머지는 사후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면 누적 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843만원에 가까워지면 그 뒤로는 부담이 멈춥니다.

동일 요양기관 급여 본인부담 1,200만원에서 최고상한액 843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분 357만원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계산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환자 부담이 멈추고 네 번째 줄의 357만원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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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상한액은 따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의 기준은 최고상한액 843만원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로 대부분 843만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1분위 가입자가 한 병원에서 843만원을 부담해 사전급여가 적용됐다면, 본인의 상한액 90만원과의 차액은 다음 해 8월말경 사후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두 경로가 한 해에 함께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사전급여로 이미 깎인 금액은 사후환급에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사전급여 기준 — 최고상한액 843만원
  • 소득분위별 상한액 — 90만~843만원
  • 두 경로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 사전급여 차감분은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결제 2,000만원 중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0만원과 비급여 800만원을 나눈 누적그래프.
사전급여가 보는 것은 왼쪽 칸입니다. 오른쪽 비급여 칸은 843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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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액을 병원에 물어보세요

사전급여는 병원이 처리하므로 환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누적 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면 앞으로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급여입니다. 843만원을 넘겨 사전급여가 적용되어도 비급여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보면 어느 쪽이 멈추고 어느 쪽이 계속 늘어나는지 보입니다.

사전급여의 적용 조건

구분사전급여사후환급
조건동일 요양기관여러 병·의원 합산
기준 금액최고상한액 843만원소득분위별 90만~843만원
처리병원이 공단에 청구공단이 환자에게 환급
신청필요 없음안내 후 계좌 신청
시점수납 당시다음 해 8월말경

수납 전 확인할 것

한 병원 누적 급여 본인부담금 물어보기

843만원에 가까운지 확인하기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나누기

소득분위별 상한액도 확인하기

사후환급 대상 여부 함께 조회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사전급여에서 자주 묻는 것

사전급여는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여러 병원에 나눠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각 병원에서 843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8월말경 사후환급으로 정산됩니다.

비급여도 843만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하며 비급여는 전액 그대로 부담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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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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