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90만원은 한 달 병원비로도 넘습니다
2026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입원 20%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넘어섭니다.

450만원이면 넘습니다
2026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입원 20%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넘어섭니다.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넘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450만원이면 상한액을 채웁니다
2026년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중 가장 낮습니다. 입원 급여 본인부담률 20%로 역산하면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상한액 90만원을 채웁니다.
450만원은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1분위 가입자는 큰 치료 한 번으로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격차
상한액을 넘기는 데 필요한 급여 진료비를 분위별로 역산하면 격차가 보입니다. 입원 20% 기준으로 1분위는 450만원, 4~5분위는 865만원, 8분위는 2,230만원, 10분위는 4,215만원입니다.
1분위와 10분위 사이가 9.4배입니다. 저소득 분위는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작은 규모의 치료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상한액이 낮으면 환급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 1분위 90만원 — 급여 진료비 450만원
- 4~5분위 173만원 — 865만원
- 8분위 446만원 — 2,230만원
- 10분위 843만원 — 4,215만원
1분위의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1분위 가입자가 1년간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없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1분위 상한액 90만원은 공단의 2026년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300만원 − 90만원 = 21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최종 결과 — 환급 210만원. 부담한 금액의 70%가 돌아옵니다. 최종 부담은 9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는 합산되지 않고 전액 추가됩니다. 비급여가 200만원이면 최종 부담은 290만원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90만원에 못 미치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 앱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조회하세요. 1분위라면 상한액이 90만원이므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치료에서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되며 공단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1분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환급 대상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단 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위를 확인하면 상한액이 정해지고,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 합계와 비교해 환급 가능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위별 상한액과 역산
| 분위 | 2026년 상한액 | 필요 급여 진료비(20% 기준) |
|---|---|---|
| 1분위 | 90만원 | 450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560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865만원 |
| 8분위 | 446만원 | 2,230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4,215만원 |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공단 앱에서 소득분위 조회하기
해당 분위의 상한액 확인하기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 합산하기
상한액과 비교해 초과분 계산하기
비급여를 따로 적어 두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1분위 상한액에서 자주 묻는 것
1분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9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중 가장 낮습니다.
얼마짜리 진료면 상한액을 넘나요?
입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90만원을 채웁니다.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가능한 규모입니다.
제 분위를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되므로 공단 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