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1분위 90만원은 한 달 병원비로도 넘습니다

2026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입원 20%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넘어섭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450만원이면 넘습니다

2026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입원 20%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넘어섭니다.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넘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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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이면 상한액을 채웁니다

2026년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중 가장 낮습니다. 입원 급여 본인부담률 20%로 역산하면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상한액 90만원을 채웁니다.

450만원은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1분위 가입자는 큰 치료 한 번으로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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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와 10분위의 격차

상한액을 넘기는 데 필요한 급여 진료비를 분위별로 역산하면 격차가 보입니다. 입원 20% 기준으로 1분위는 450만원, 4~5분위는 865만원, 8분위는 2,230만원, 10분위는 4,215만원입니다.

1분위와 10분위 사이가 9.4배입니다. 저소득 분위는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작은 규모의 치료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상한액이 낮으면 환급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 1분위 90만원 — 급여 진료비 450만원
  • 4~5분위 173만원 — 865만원
  • 8분위 446만원 — 2,230만원
  • 10분위 843만원 — 4,215만원
1분위 상한액 90만원을 입원 본인부담률 20%로 역산해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상한액을 넘고 초과분부터 환급 대상이 되는 계산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역산합니다. 세 번째 줄 450만원이 상한액을 채우는 급여 진료비이고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가능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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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의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1분위 가입자가 1년간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없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1분위 상한액 90만원은 공단의 2026년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300만원 − 90만원 = 21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최종 결과 — 환급 210만원. 부담한 금액의 70%가 돌아옵니다. 최종 부담은 9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는 합산되지 않고 전액 추가됩니다. 비급여가 200만원이면 최종 부담은 290만원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으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90만원에 못 미치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 앱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조회하세요. 1분위라면 상한액이 90만원이므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치료에서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기는 데 필요한 급여 진료비 막대그래프. 1분위 상한 90만원은 450만원, 4~5분위 173만원은 865만원, 8분위 446만원은 2,230만원, 10분위 843만원은 4,215만원.
맨 왼쪽 막대가 1분위입니다. 다른 분위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진료비로도 상한액에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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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되며 공단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1분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환급 대상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단 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위를 확인하면 상한액이 정해지고,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 합계와 비교해 환급 가능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위별 상한액과 역산

분위2026년 상한액필요 급여 진료비(20% 기준)
1분위90만원450만원
2~3분위112만원560만원
4~5분위173만원865만원
8분위446만원2,230만원
10분위843만원4,215만원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공단 앱에서 소득분위 조회하기

해당 분위의 상한액 확인하기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 합산하기

상한액과 비교해 초과분 계산하기

비급여를 따로 적어 두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1분위 상한액에서 자주 묻는 것

1분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9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중 가장 낮습니다.

얼마짜리 진료면 상한액을 넘나요?

입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급여 진료비 450만원이면 90만원을 채웁니다. 수술이 포함된 입원 1회로도 가능한 규모입니다.

제 분위를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되므로 공단 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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