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쓸 수 있는 제도를 모두 더하면
노인 외래정액제, 틀니·임플란트 급여, 장기요양 감경, 본인부담상한제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연령으로 열리는 제도
65세 이상은 연령 요건으로 열리는 제도가 여러 개입니다.
노인 외래정액제와 치과 급여는 65세가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감경과 상한제는 연령이 아니라 보험료 기준입니다.
연령으로 열리는 제도가 세 개입니다
65세가 되면 연령 요건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입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 30%입니다.
틀니는 1악당 7년 주기로 재적용되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입니다.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무치악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연령과 무관한 제도도 함께 보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연령이 아니라 보험료 수준이나 자격으로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면 40% 감경(시설 12%·재가 9%),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60% 감경(시설 8%·재가 6%)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2026년 기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이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 노인 외래정액제 — 65세 이상
- 틀니·임플란트 급여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감경 — 보험료 순위·의료급여 자격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 연령 무관
1년 치 효과를 계산해 봅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이상 가입자가 의원 외래를 연 13회 이용하고 틀니를 1악 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장기요양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의원 외래 총액이 매번 15,000원 이하라고 가정하고 틀니 총진료비 150만원도 가정값입니다. 정액 1,500원과 틀니 30%는 공단·복지부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외래는 1,500원 × 13회 = 19,500원. 65세 미만이라면 의원 30%로 총액 15,000원 기준 4,500원씩 13회로 58,500원입니다. 틀니는 150만원 × 30% = 45만원이고 65세 미만이면 비급여로 15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외래 39,000원, 틀니 105만원이 절약됩니다. 합계 약 108만 9천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외래 총액이 15,000원을 넘는 회차는 비율이 적용되어 절약액이 줄어듭니다. 틀니는 7년 주기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양악을 제작하면 절약액이 두 배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치과 치료를 미룰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미룰 수 있다면 105만원이 달라집니다.
제도마다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치과 급여는 치과 상담에서 총진료비와 급여 적용 여부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감경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한 번에 확인하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물어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득분위와 장기요양 감경 단계를 함께 조회하면 두 제도의 적용 내용이 정해집니다.
65세 이상이 확인할 제도
| 제도 | 내용 | 조건 |
|---|---|---|
| 노인 외래정액제 | 총액 15,000원 이하 시 1,500원 | 65세 이상, 의원 |
| 틀니 급여 | 본인부담 30%, 1악당 7년 | 만 65세 이상 |
| 임플란트 급여 | 본인부담 30%, 평생 2개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
| 장기요양 감경 | 시설 12%·8% / 재가 9%·6% | 보험료 순위·의료급여 |
| 본인부담상한제 | 90만~843만원 초과분 환급 | 소득분위, 연령 무관 |
65세에 확인할 것
만 65세가 되는 시점 확인하기
의원 영수증에서 정액제 적용 확인하기
치과 치료 시기를 상담하기
공단에서 소득분위 조회하기
장기요양 감경 단계도 함께 조회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65세 제도에서 자주 묻는 것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치과 급여는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고 장기요양 감경과 상한제는 별도 판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절약되나요?
외래 13회와 틀니 1악을 가정하면 약 108만 9천원입니다. 틀니는 7년 주기여서 매년 발생하는 효과는 아닙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액제는 의원 영수증, 치과 급여는 치과 상담, 장기요양 감경과 상한제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