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제도 종합

65세 이상이 쓸 수 있는 제도를 모두 더하면

노인 외래정액제, 틀니·임플란트 급여, 장기요양 감경, 본인부담상한제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연령으로 열리는 제도

65세 이상은 연령 요건으로 열리는 제도가 여러 개입니다.

노인 외래정액제와 치과 급여는 65세가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감경과 상한제는 연령이 아니라 보험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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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으로 열리는 제도가 세 개입니다

65세가 되면 연령 요건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입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 30%입니다.

틀니는 1악당 7년 주기로 재적용되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입니다.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무치악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이 확인할 제도 표.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 총액 15,000원 이하 시 1,500원, 틀니 급여는 본인부담 30% 1악당 7년 주기, 임플란트 급여는 본인부담 30% 평생 2개, 장기요양 감경은 시설 12%·8%와 재가 9%·6%,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 90만~843만원 초과분 환급.
위 세 줄은 연령 요건으로 열리는 제도이고 아래 두 줄은 보험료나 자격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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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무관한 제도도 함께 보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연령이 아니라 보험료 수준이나 자격으로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면 40% 감경(시설 12%·재가 9%),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60% 감경(시설 8%·재가 6%)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2026년 기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이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 노인 외래정액제 — 65세 이상
  • 틀니·임플란트 급여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감경 — 보험료 순위·의료급여 자격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 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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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효과를 계산해 봅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이상 가입자가 의원 외래를 연 13회 이용하고 틀니를 1악 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장기요양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의원 외래 총액이 매번 15,000원 이하라고 가정하고 틀니 총진료비 150만원도 가정값입니다. 정액 1,500원과 틀니 30%는 공단·복지부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외래는 1,500원 × 13회 = 19,500원. 65세 미만이라면 의원 30%로 총액 15,000원 기준 4,500원씩 13회로 58,500원입니다. 틀니는 150만원 × 30% = 45만원이고 65세 미만이면 비급여로 15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외래 39,000원, 틀니 105만원이 절약됩니다. 합계 약 108만 9천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외래 총액이 15,000원을 넘는 회차는 비율이 적용되어 절약액이 줄어듭니다. 틀니는 7년 주기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양악을 제작하면 절약액이 두 배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치과 치료를 미룰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미룰 수 있다면 105만원이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치과 급여 본인부담률 막대그래프. 틀니 현행 30%, 임플란트 현행 30%, 틀니 2017년 11월 이전 50%, 임플란트 2018년 7월 이전 50%.
왼쪽 두 막대가 현행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이 30%가 적용되고 그 전에는 비급여로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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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마다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치과 급여는 치과 상담에서 총진료비와 급여 적용 여부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감경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한 번에 확인하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물어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득분위와 장기요양 감경 단계를 함께 조회하면 두 제도의 적용 내용이 정해집니다.

65세 이상이 확인할 제도

제도내용조건
노인 외래정액제총액 15,000원 이하 시 1,500원65세 이상, 의원
틀니 급여본인부담 30%, 1악당 7년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본인부담 30%, 평생 2개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장기요양 감경시설 12%·8% / 재가 9%·6%보험료 순위·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90만~843만원 초과분 환급소득분위, 연령 무관

65세에 확인할 것

만 65세가 되는 시점 확인하기

의원 영수증에서 정액제 적용 확인하기

치과 치료 시기를 상담하기

공단에서 소득분위 조회하기

장기요양 감경 단계도 함께 조회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65세 제도에서 자주 묻는 것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치과 급여는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고 장기요양 감경과 상한제는 별도 판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절약되나요?

외래 13회와 틀니 1악을 가정하면 약 108만 9천원입니다. 틀니는 7년 주기여서 매년 발생하는 효과는 아닙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액제는 의원 영수증, 치과 급여는 치과 상담, 장기요양 감경과 상한제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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