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원 외래 15,000원 이하면 1,500원
65세 이상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을 부담합니다.

비율 대신 정액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초과하면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20%·30%가 적용됩니다.
비율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 30%를 곱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총액이 10,000원이어도 1,500원, 14,000원이어도 1,500원, 15,000원이어도 1,500원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총액이 올라가도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15,000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5,000원이 경계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15,000원 이하가 정액 구간입니다. 15,000원은 경계값으로 정액 구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 20%, 3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경계를 1원이라도 넘으면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총액이 15,000원 선에 있는 진료에서는 경계 전후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은 진료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총액 15,000원 이하 — 1,500원 정액
- 총액 15,000원 초과 — 구간별 10%·20%·30%
- 적용 기관 — 의원
- 적용 연령 — 65세 이상
총액별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를 총액별로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액 14,000원·15,000원·20,000원·30,000원은 설명을 위한 설정입니다. 정액 1,500원과 15,000원 경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값이며, 초과 구간은 10%·20%·30%가 적용됩니다. 아래 20,000원·30,000원 계산은 30%를 가정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 — 14,000원과 15,000원은 각 1,500원. 20,000원은 30% 가정 시 6,000원, 30,000원은 9,000원입니다.
최종 결과 — 1,500원, 1,500원, 6,000원, 9,000원. 경계를 넘으면 부담이 네 배 이상으로 뜁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초과 구간의 실제 적용 비율은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 20%, 30% 중에서 정해지므로 위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병원·종합병원에서는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은 일반 종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수납할 때 영수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을 함께 보세요. 총액이 15,000원 이하인데 1,500원이 아니면 병원에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초과 구간의 비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10%, 20%, 30%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어느 비율인지는 진료비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환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초과 구간의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30%를 가정한 예시로만 제시했습니다. 본인의 실제 적용 비율은 영수증이나 의원 수납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기준 금액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정액제의 적용 기준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적용 | 본인부담 |
|---|---|---|
| 10,000원 | 정액 | 1,500원 |
| 14,000원 | 정액 | 1,500원 |
| 15,000원 | 정액 | 1,500원 |
| 20,000원 | 구간별 비율 | 10%·20%·30% 중 적용 |
| 30,000원 | 구간별 비율 | 10%·20%·30% 중 적용 |
진료 전 확인할 것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의원인지 병원인지 확인하기
영수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보기
총액이 15,000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지 대조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노인 외래정액제에서 자주 묻는 것
65세 이상은 의원에서 얼마를 내나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입니다. 초과하면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20%·30%가 적용됩니다.
15,000원은 포함인가요?
15,000원 이하가 정액 구간이므로 포함됩니다. 초과할 때부터 비율이 적용됩니다.
초과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진료비 규모에 따라 10%, 20%, 30% 중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영수증이나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