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에만 적용됩니다

정액 1,500원은 의원 외래에만 적용됩니다. 병원·종합병원에서는 종별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의원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액제는 의원 외래에만 적용됩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에서는 종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진료라도 기관 종별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01

적용 기관은 의원입니다

65세 이상 외래정액제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어도 일반적인 종별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은 동지역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12,000원인 외래의 65세 이상 본인부담 막대그래프. 의원 정액제 1,500원, 병원 40% 가정 4,800원, 종합병원 50% 가정 6,000원, 상급종합 60% 가정 7,200원.
맨 왼쪽 의원 막대만 정액입니다. 나머지 세 막대는 종별 부담률이 적용되어 총액에 비례합니다.
02

같은 진료의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인 같은 진료를 생각해 봅시다. 의원에서는 정액 1,500원입니다. 병원에서 40%가 적용되면 4,800원, 종합병원 50%면 6,000원, 상급종합 60%면 7,200원입니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가 4.8배입니다. 정액제는 저액 진료에서 부담을 크게 낮추므로 가벼운 진료를 의원에서 받을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의원 — 총액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 병원 — 동지역 40%, 읍·면지역 35%
  • 종합병원 — 동지역 50%, 읍·면지역 45%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전액 + 나머지 60%
03

기관별 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65세 이상 환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 12,000원인 외래 진료를 기관별로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액 12,000원은 가정값입니다. 의원 정액 1,500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준값이고 종별 부담률 40%·50%·60%는 시행령 별표2의 기준값입니다. 아래 병원·종합병원 계산은 각 종별 최대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 — 의원은 정액 1,500원. 병원은 12,000원 × 40% = 4,800원. 종합병원은 × 50% = 6,000원. 상급종합은 × 60% = 7,200원에 진찰료 차액이 더해집니다.

최종 결과 — 1,500원, 4,800원, 6,000원, 7,200원 이상. 의원과 상급종합 사이가 4.8배 이상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읍·면지역 병원이면 35%, 종합병원이면 45%로 내려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를 따로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7,200원보다 많습니다.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의원도 정액이 아니라 비율이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가벼운 진료라면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진료에서 수천원 단위 차이가 반복되면 연간으로는 큰 금액이 됩니다.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범위 표. 의원 외래 총액 15,000원 이하는 정액 1,500원, 15,000원 초과는 구간별 비율, 병원·종합병원 외래는 정액제가 아니고 종별 부담률, 약국은 별도 기준.
첫 두 줄만 정액제 관련입니다. 셋째 줄 병원·종합병원은 정액제가 아니라 일반 종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04

진료 내용이 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기관별 부담 비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실제로는 기관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가 다르고 그러면 총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급 기관에서 검사를 더 많이 했다면 부담률 차이에 검사비 차이가 겹칩니다.

또 상급 기관에서만 가능한 진료가 있다면 비용을 이유로 기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지금 진료를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경우에만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기관별 적용 여부

기관적용총액 12,000원 기준
의원정액제1,500원
병원(동지역)40%4,800원
병원(읍·면지역)35%4,200원
종합병원(동지역)50%6,000원
상급종합병원진찰료+60%7,200원 초과

기관을 고를 때 확인

진료받을 기관의 종별 확인하기

의원에서 가능한 진료인지 의료진에게 묻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지 보기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대조하기

정기 진료는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적용 범위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에서도 1,500원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에만 적용됩니다. 병원은 동지역 40%, 종합병원은 50%의 종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총액 12,000원 기준으로 의원 1,500원, 상급종합 7,200원 이상으로 4.8배 이상입니다.

읍·면지역은 더 싼가요?

병원 35%, 종합병원 45%로 동지역보다 5%p 낮습니다. 의원은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진료비노트 콘텐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비용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AI를 활용했으며 의료 전문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제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