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제도 종합

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 다섯 가지를 한 장에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장기요양 감경, 노인 외래정액제의 대상과 방식을 정리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다섯 제도의 대상 비용과 줄이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비급여를 보는 제도는 재난적의료비뿐입니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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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제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각각 보는 돈이 다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의 부담률을 0%, 5%, 10%로 낮춥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기준금액 초과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부담률을 40% 또는 60% 깎습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에서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 정액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 다섯 가지 표.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의 부담률을 0·5·10%로 인하,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상한액 초과분 환급,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기준금액 초과분 50~80% 지원, 장기요양 감경은 급여비용 부담률 40%·60% 감경,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 외래 총액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다섯 줄의 두 번째 칸이 대상 비용입니다. 세 번째 줄만 비급여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급여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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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보는 제도는 하나뿐입니다

다섯 제도 중 비급여를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재난적의료비뿐입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다루고, 장기요양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만, 노인 외래정액제는 급여 외래만 봅니다.

그래서 비급여 비중이 큰 치료에서는 재난적의료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재산·일수·신청기한 요건이 있어 대상이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산정특례 — 급여 부담률 0·5·10%
  • 본인부담상한제 — 급여 상한액 초과분 환급
  • 재난적의료비 — 비급여 포함, 50~80% 지원
  • 장기요양 감경 — 장기요양 급여비용 40·60% 감경
  • 노인 외래정액제 — 의원 외래 15,000원 이하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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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겹치면 부담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상황과 조건 — 급여 진료비 4,0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도 적용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 부분만 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진료비 4,0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입원 20%, 암 산정특례 5%, 4~5분위 상한액 173만원, 1분위 90만원은 공단·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제도 없이 4,000만원 × 20% = 800만원. 산정특례만 적용하면 × 5% = 200만원. 여기에 4~5분위 상한제를 적용하면 173만원. 1분위라면 9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800만원 → 200만원 → 173만원 → 90만원. 제도가 겹칠수록 부담이 내려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는 어느 단계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전액 추가됩니다. 중복 조정 방식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면 부담률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두 숫자를 만들고 공단 지사에 가세요. 두 숫자가 있으면 어느 제도가 얼마를 줄여 주는지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진료비 4,000만원의 본인부담 변화 막대그래프. 특례·상한제 없음 20% 800만원, 산정특례 5%만 200만원, 특례와 상한제 4~5분위 173만원, 1분위 상한제까지 90만원.
막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낮아집니다. 제도가 겹쳐 적용되면 같은 진료비에서 부담이 8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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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제도마다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알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단 지사에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급여 본인부담 합계, 비급여 합계, 그리고 진료 기간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산정특례가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가져가세요. 고객센터 1577-1000으로도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섯 제도 비교표

제도대상 비용줄이는 방식
산정특례급여 항목부담률 0·5·10%
본인부담상한제급여 본인일부부담금상한액 초과분 환급
재난적의료비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기준금액 초과분 50~80%
장기요양 감경장기요양 급여비용부담률 40·60% 감경
노인 외래정액제의원 외래 급여15,000원 이하 1,500원

내게 맞는 제도를 찾는 순서

급여 본인부담 합계 구하기

비급여 합계 따로 구하기

진료 기간 정리하기

산정특례 등록 내역 확인하기

공단 지사에서 한 번에 상담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제도 전반에서 자주 묻는 것

제도가 다섯 개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비용과 요건이 달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중복 조정도 이루어지므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어느 제도로 줄이나요?

재난적의료비만 비급여를 산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미용·성형 등 제외 항목과 소득·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제도를 겹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급여 진료비 4,000만원 기준으로 제도 없이 800만원, 산정특례 5% 적용 200만원, 상한제까지 적용하면 90만~173만원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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