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 / 치과 급여

틀니 급여는 7년에 한 번입니다

틀니는 1악당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7년 이내 추가 급여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1회 가능합니다.

수술·입원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7년이 기준입니다

틀니 급여는 1악당 7년 주기로 다시 적용됩니다.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강상태 급변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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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당 7년입니다

틀니 급여는 1악당 적용되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1악으로 보므로 양악 모두 제작했다면 각각 7년이 계산됩니다.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총진료비 150만원이라면 45만원과 150만원의 차이입니다.

틀니 급여의 기간 기준 표.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적용 단위는 1악당, 재적용 주기는 7년, 7년 이내 추가 급여는 구강상태 급변 의학적 소견 시 1회.
세 번째 줄이 재적용 주기이고 네 번째 줄이 그 예외입니다. 예외는 환자 요청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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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추가 급여는 예외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의학적 소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불편하다고 요청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소견을 작성해야 하며, 적용 여부는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원칙 — 1악당 7년 주기
  • 예외 — 구강상태 급변 의학적 소견 시 1회
  • 판단 주체 — 의료진의 소견
  • 7년 이내 급여 미적용 시 — 비급여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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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재제작의 비용 차이를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만 65세 이상 환자가 5년 전에 틀니를 제작했고 지금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진료비 15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률 30%와 7년 주기는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추가 급여가 인정되면 150만원 × 30% = 45만원. 인정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150만원 전액입니다.

최종 결과 — 45만원 또는 150만원. 차이 105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7년이 지났다면 급여가 다시 적용되어 45만원입니다. 양악 모두 제작하면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비급여 재료를 선택하면 급여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부분은 전액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마지막 틀니 제작 연도를 확인하고 7년이 지났는지 세어 보세요. 지나지 않았다면 치과에서 추가 급여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틀니 총진료비 150만원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45만원, 인하 전 50%로는 75만원이 되는 계산 사다리.
7년 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기 안에 다시 만들면 이 30%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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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도를 기록해 두세요

7년은 긴 기간이어서 정확한 제작 시기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당시의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을 보관해 두면 주기를 세는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치과에서 급여 적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45만원과 150만원이 갈리므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틀니 급여의 기간 기준

구분기준150만원 기준 본인부담
7년 경과 후급여 적용45만원(30%)
7년 이내 + 의학적 소견추가 급여 1회45만원(30%)
7년 이내 + 소견 없음비급여150만원(전액)
적용 단위1악당-
양악 제작각각 계산두 배

제작 시기를 확인하는 순서

마지막 틀니 제작 연도 확인하기

7년이 지났는지 세어 보기

영수증·진료기록 보관하기

7년 이내면 추가 급여 가능 여부 상담하기

공단에서 급여 이력 조회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틀니 주기에서 자주 묻는 것

틀니는 몇 년마다 급여가 되나요?

1악당 7년 주기입니다.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에 다시 만들어야 하면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제작 시기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치과에서 급여 적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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