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30%, 나머지는 누가 내나요
만 65세 이상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 50%에서 인하됐습니다.

50%에서 30%로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 50%에서 30%로 인하됐습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총진료비의 30%입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틀니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습니다.
총진료비가 150만원이라면 본인부담은 45만원입니다. 인하 전 기준인 50%로 계산하면 75만원이므로 3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하 효과도 그대로 커집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대상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틀니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단위는 1악당이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의료진이 하며 환자가 요청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 본인부담률 — 총진료비의 30%
- 적용 단위 — 1악당
- 재적용 주기 — 7년
- 7년 이내 추가 — 의학적 소견 시 1회
150만원 틀니의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만 65세 이상 환자가 틀니를 제작합니다. 1악 기준이고 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진료비 15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률 30%와 인하 전 50%는 보건복지부·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50만원 × 30% = 45만원. 인하 전 기준으로는 150만원 × 50% = 75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본인부담 45만원. 인하로 30만원이 줄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양악을 모두 제작하면 1악당 적용이므로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틀니 종류와 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달라집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재료나 시술을 선택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전액 부담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치과 상담에서 총진료비와 급여 적용 여부를 숫자로 받아 적으세요. 총진료비에 30%를 곱하면 본인부담이 나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받으세요
같은 틀니라도 선택하는 재료나 방식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면 30%, 비급여면 전액입니다. 차이가 작지 않으므로 상담에서 항목별 급여 여부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견적을 받을 때 총진료비가 급여 기준 금액인지, 비급여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가 섞인 총액에 30%를 곱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틀니 급여의 기준값
| 항목 | 기준 | 150만원 기준 |
|---|---|---|
| 본인부담률 | 30% | 45만원 |
| 건강보험 부담 | 70% | 105만원 |
| 인하 전(2017-11 이전) | 50% | 75만원 |
| 적용 단위 | 1악당 | - |
| 재적용 주기 | 7년 | - |
틀니 상담 전 확인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총진료비를 숫자로 받기
급여와 비급여 항목 구분 표시받기
1악인지 양악인지 확인하기
마지막 틀니 제작 연도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틀니 본인부담에서 자주 묻는 것
틀니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만 65세 이상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 50%에서 인하됐습니다.
총진료비 150만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45만원입니다. 인하 전 기준인 50%로는 75만원이었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다른가요?
둘 다 급여 대상이며 1악당으로 적용됩니다. 재적용 주기도 7년으로 같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