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 / 치과 급여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30%, 나머지는 누가 내나요

만 65세 이상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 50%에서 인하됐습니다.

수술·입원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50%에서 30%로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 50%에서 30%로 인하됐습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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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의 30%입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틀니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습니다.

총진료비가 150만원이라면 본인부담은 45만원입니다. 인하 전 기준인 50%로 계산하면 75만원이므로 3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하 효과도 그대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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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대상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틀니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단위는 1악당이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의료진이 하며 환자가 요청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 본인부담률 — 총진료비의 30%
  • 적용 단위 — 1악당
  • 재적용 주기 — 7년
  • 7년 이내 추가 — 의학적 소견 시 1회
틀니 총진료비 150만원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45만원을 구하고, 인하 전 50%였다면 75만원으로 30만원 차이가 나는 계산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세 번째 줄이 현행 부담이고 네 번째 줄이 인하 전 기준입니다. 마지막 줄의 7년은 재적용 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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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틀니의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만 65세 이상 환자가 틀니를 제작합니다. 1악 기준이고 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진료비 15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률 30%와 인하 전 50%는 보건복지부·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50만원 × 30% = 45만원. 인하 전 기준으로는 150만원 × 50% = 75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본인부담 45만원. 인하로 30만원이 줄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양악을 모두 제작하면 1악당 적용이므로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틀니 종류와 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달라집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재료나 시술을 선택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전액 부담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치과 상담에서 총진료비와 급여 적용 여부를 숫자로 받아 적으세요. 총진료비에 30%를 곱하면 본인부담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치과 급여 본인부담률 막대그래프. 틀니 현행 30%, 임플란트 현행 30%, 틀니 2017년 11월 이전 50%, 임플란트 2018년 7월 이전 50%.
왼쪽 두 막대가 현행이고 오른쪽 두 막대가 인하 전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가 같은 30%라는 점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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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받으세요

같은 틀니라도 선택하는 재료나 방식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면 30%, 비급여면 전액입니다. 차이가 작지 않으므로 상담에서 항목별 급여 여부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견적을 받을 때 총진료비가 급여 기준 금액인지, 비급여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가 섞인 총액에 30%를 곱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틀니 급여의 기준값

항목기준150만원 기준
본인부담률30%45만원
건강보험 부담70%105만원
인하 전(2017-11 이전)50%75만원
적용 단위1악당-
재적용 주기7년-

틀니 상담 전 확인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총진료비를 숫자로 받기

급여와 비급여 항목 구분 표시받기

1악인지 양악인지 확인하기

마지막 틀니 제작 연도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틀니 본인부담에서 자주 묻는 것

틀니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만 65세 이상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7년 11월 1일에 50%에서 인하됐습니다.

총진료비 150만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45만원입니다. 인하 전 기준인 50%로는 75만원이었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다른가요?

둘 다 급여 대상이며 1악당으로 적용됩니다. 재적용 주기도 7년으로 같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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