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본인부담 30%, 50%에서 내려온 과정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8년 7월에 인하됐습니다.

합산한 총진료비의 30%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2018년 7월에 50%에서 30%로 인하됐습니다.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합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총진료비의 30%입니다. 수가만 또는 재료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에 30%를 곱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습니다. 1개당 총진료비가 120만원이라면 본인부담은 36만원입니다. 인하 전 기준으로는 60만원이었으므로 24만원이 줄었습니다.
평생 2개까지가 급여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개수는 평생 2개입니다. 2개까지는 30%를 부담하고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전액을 냅니다. 부담률이 30%에서 100%로 바뀌므로 개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이며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없는 상태라면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가 됩니다.
- 본인부담률 — 총진료비의 30%
- 급여 개수 — 평생 2개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 제외 — 완전무치악은 비급여
급여 2개의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2개를 급여로 시술받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1개당 총진료비 12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률 30%와 평생 2개는 공단·보건복지부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총진료비 120만원 × 2 = 240만원. 240만원 × 30% = 72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본인부담 72만원. 인하 전 50%였다면 120만원이므로 48만원이 줄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1개당 120만원 전액이 추가됩니다. 완전무치악이면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전액입니다. 선택한 재료가 급여 대상이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 부담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치과 상담에서 1개당 총진료비와 급여 적용 개수를 숫자로 받아 적으세요. 총진료비에 30%를 곱하고 급여 개수를 넘는 부분은 전액으로 더하면 됩니다.
무엇이 총진료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30%의 기준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총진료비입니다. 견적에 적힌 금액이 이 합산액인지, 일부만인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재료비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합산한 뒤에 30%를 곱해야 합니다.
또 급여 대상이 아닌 재료나 부가 시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는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견적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급여의 기준값
| 항목 | 기준 | 120만원/개 기준 |
|---|---|---|
| 본인부담률 | 30% | 1개 36만원 |
| 급여 2개 | 30% | 72만원 |
| 인하 전(2018-07 이전) | 50% | 1개 60만원 |
| 3개째 | 비급여 | 120만원 전액 |
| 완전무치악 | 비급여 | 전액 |
임플란트 상담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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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임플란트 본인부담에서 자주 묻는 것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만 65세 이상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총진료비의 30%입니다. 2018년 7월에 50%에서 인하됐습니다.
30%는 무엇의 30%인가요?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한 총진료비입니다. 재료비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합산한 뒤 30%를 곱해야 합니다.
몇 개까지 급여가 되나요?
평생 2개입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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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