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 / 치과 급여

7년 전에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7년 이내 재제작은 구강상태 급변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1회 급여가 가능합니다. 없으면 비급여 전액입니다.

수술·입원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소견이 있으면 1회

7년 이내 추가 급여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1회 가능합니다.

소견 없이 재제작하면 비급여로 전액 부담입니다.

차이는 총진료비 150만원 기준 10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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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하나, 횟수는 1회입니다

틀니 제작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 틀니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급여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로는 하나입니다.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총진료비 150만원이라면 45만원과 15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제작을 고민한다면 먼저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틀니 급여의 기간 기준 표. 대상 만 65세 이상, 적용 단위 1악당, 재적용 주기 7년, 7년 이내 추가 급여는 구강상태 급변 의학적 소견 시 1회.
네 번째 줄이 7년 이내 재제작의 유일한 경로입니다. 조건은 의학적 소견이고 횟수는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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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과 구강상태 급변은 다릅니다

틀니가 불편하다는 호소만으로 추가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조정이나 수리로 해결되는 경우라면 재제작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지금 상태가 조정으로 해결되는지, 아니면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인지입니다. 재제작이 필요하다면 추가 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 조정·수리로 해결되는지 먼저 확인
  •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받기
  • 추가 급여 요건 해당 여부 상담
  •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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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만 65세 이상 환자가 4년 전 틀니를 제작했고 지금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총진료비 15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률 30%, 7년 주기, 추가 급여 1회는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추가 급여 인정 시 150만원 × 30% = 45만원. 미인정 시 비급여로 15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45만원 또는 150만원. 차이 105만원이고 비율로는 3.3배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추가 급여를 이미 1회 사용했다면 또 받을 수 없습니다. 양악이라면 각각 판단되고 금액도 각각입니다. 조정이나 수리로 해결되면 재제작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치과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제작이 필요하다면 추가 급여 요건 해당 여부와 비급여 시 금액을 모두 받아 적으세요. 두 금액을 알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틀니 총진료비 150만원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45만원, 인하 전 50%로는 75만원이 되는 계산 사다리.
급여가 적용되면 45만원입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이 사다리가 성립하지 않고 총진료비 150만원 전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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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급여는 1회뿐입니다

7년 이내 추가 급여는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같은 주기 안에서 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급여를 쓸 시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 상태가 조정으로 버틸 수 있고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 추가 급여를 지금 쓰는 것이 유리한지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학적 판단이 우선이므로 비용만으로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7년 이내 재제작의 두 갈래

경로조건150만원 기준
7년 경과주기 충족45만원(30%)
7년 이내 추가 급여구강상태 급변 소견, 1회45만원(30%)
7년 이내 소견 없음-150만원(전액)
추가 급여 이미 사용-150만원(전액)
조정·수리로 해결-재제작 비용 없음

재제작 상담에서 할 일

현재 상태를 치과에서 확인받기

조정·수리로 해결 가능한지 묻기

추가 급여 요건 해당 여부 상담하기

추가 급여 사용 이력 확인하기

비급여 시 금액을 함께 받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7년 이내 재제작에서 자주 묻는 것

7년 이내에도 급여가 되나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편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준은 의학적 판단이며 조정이나 수리로 해결되는 경우는 재제작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안 되면 얼마를 내나요?

비급여로 총진료비 전액입니다. 150만원이라면 45만원과 150만원으로 105만원 차이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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