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입니다.

0%와 8%가 갈립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으로 시설 8%, 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의료급여 안에서 갈립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모두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 적용되어 시설 8%, 재가 6%를 부담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월 급여비용이 200만원인 시설급여라면 0원과 16만원입니다. 1년으로는 192만원 차이입니다.
자격 구분은 공단이 판정합니다
본인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제도로 정해지며 공단이 판정합니다. 의료급여증이나 수급 사실만 보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을 때 본인부담 적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원인지 8%인지에 따라 월 예산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60% 감경, 시설 8% / 재가 6%
- 구분은 공단 판정 사항
- 등급 판정 시 함께 확인
0원과 8%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시설급여를 이용하며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자격 구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2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 없음과 60% 감경 시 8%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면 0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200만원 × 8% = 16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월 0원 또는 16만원. 1년이면 0원과 192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가급여라면 0원과 200만원 × 6% = 12만원입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어느 경우에도 전액 부담이어서 0원 대상자도 비급여는 냅니다. 자격이 변동하면 적용도 달라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에 본인의 자격 구분과 장기요양 본인부담 적용을 함께 조회하세요. 0원인지 8%인지 확인하면 월 예산이 확정됩니다.
0원이어도 비급여는 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여가 아닌 항목은 그대로 부담합니다. 시설의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0원 대상자라도 시설 입소 시 월 지출이 발생합니다. 기관에 비급여 항목 목록과 월 예상 금액을 요청해 두면 실제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0원으로 가정하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자격별 부담률
| 자격 | 시설 | 재가 | 200만원 기준(시설) |
|---|---|---|---|
| 의료급여법 3조1항1호 수급권자 | 0% | 0% | 0원 |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8% | 6% | 16만원 |
| 보험료 순위 25~50% | 12% | 9% | 24만원 |
| 일반 | 20% | 15% | 40만원 |
| 비급여 | 전액 | 전액 | 별도 |
자격 구분을 확인하는 순서
공단에 자격 구분 조회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 적용 확인하기
등급 판정 결과와 함께 받기
시설 비급여 목록과 금액 받기
자격 변동 시 재조회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자주 묻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도 무료인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지만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으로 시설 8%, 재가 6%를 부담합니다.
0원과 8%의 차이가 얼마인가요?
월 급여비용 200만원인 시설급여라면 0원과 16만원, 1년이면 192만원 차이입니다.
본인부담이 0원이면 돈이 전혀 안 드나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전액 부담하므로 월 지출이 발생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