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준비 /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입니다.

병원비 준비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0%와 8%가 갈립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으로 시설 8%, 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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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급여 안에서 갈립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모두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 적용되어 시설 8%, 재가 6%를 부담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월 급여비용이 200만원인 시설급여라면 0원과 16만원입니다. 1년으로는 192만원 차이입니다.

자격별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막대그래프.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의료급여법 3조1항1호 수급권자 0%.
맨 오른쪽 막대만 0입니다. 세 번째 막대인 60% 감경과 혼동하면 월 부담 계산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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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구분은 공단이 판정합니다

본인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제도로 정해지며 공단이 판정합니다. 의료급여증이나 수급 사실만 보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을 때 본인부담 적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원인지 8%인지에 따라 월 예산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60% 감경, 시설 8% / 재가 6%
  • 구분은 공단 판정 사항
  • 등급 판정 시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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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과 8%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시설급여를 이용하며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자격 구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2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본인부담 없음과 60% 감경 시 8%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면 0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200만원 × 8% = 16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월 0원 또는 16만원. 1년이면 0원과 192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가급여라면 0원과 200만원 × 6% = 12만원입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어느 경우에도 전액 부담이어서 0원 대상자도 비급여는 냅니다. 자격이 변동하면 적용도 달라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에 본인의 자격 구분과 장기요양 본인부담 적용을 함께 조회하세요. 0원인지 8%인지 확인하면 월 예산이 확정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대상 표. 일반 20%·15%,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로 12%·9%, 60% 감경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8%·6%, 본인부담 없음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셋째 줄과 넷째 줄이 모두 의료급여와 관련되지만 적용이 다릅니다. 어느 줄인지는 공단이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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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이어도 비급여는 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여가 아닌 항목은 그대로 부담합니다. 시설의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0원 대상자라도 시설 입소 시 월 지출이 발생합니다. 기관에 비급여 항목 목록과 월 예상 금액을 요청해 두면 실제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0원으로 가정하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자격별 부담률

자격시설재가200만원 기준(시설)
의료급여법 3조1항1호 수급권자0%0%0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8%6%16만원
보험료 순위 25~50%12%9%24만원
일반20%15%40만원
비급여전액전액별도

자격 구분을 확인하는 순서

공단에 자격 구분 조회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 적용 확인하기

등급 판정 결과와 함께 받기

시설 비급여 목록과 금액 받기

자격 변동 시 재조회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자주 묻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도 무료인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지만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으로 시설 8%, 재가 6%를 부담합니다.

0원과 8%의 차이가 얼마인가요?

월 급여비용 200만원인 시설급여라면 0원과 16만원, 1년이면 192만원 차이입니다.

본인부담이 0원이면 돈이 전혀 안 드나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전액 부담하므로 월 지출이 발생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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