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는 2차에서도 1,000원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기준인 1,000원이 적용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15%가 1,000원으로

2종 만성질환자는 2차 기관에서도 1,000원입니다.

일반 2종의 15%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해당 여부는 등록 상병과 제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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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관에서 15%가 아니라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2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2종 중 만성질환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1차 기준인 1,000원이 적용됩니다.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인 종합병원 외래라면 일반 2종은 3만원, 만성질환자는 1,000원입니다. 2만 9천원 차이이고 비율로는 30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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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진료가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상황과 조건 —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외래를 4주마다 다니는 경우를 일반 2종과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요양급여비용 회당 20만원, 연 13회는 가정값입니다. 2종 2차 15%와 만성질환자 1차 기준 1,000원은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일반 2종은 3만원 × 13회 = 39만원. 만성질환자는 1,000원 × 13회 = 1만 3천원입니다.

최종 결과 — 연간 37만 7천원 차이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급여는 예외와 무관하게 전액입니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만성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고 있다면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연간 수십만원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2종이 종합병원 외래에서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의 15%인 3만원을 부담하고, 의원에서는 1,000원, 만성질환자는 2차에서도 1,000원이 되는 계산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세 번째 줄이 일반 2종이고 마지막 줄이 만성질환자 예외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3만원과 1,000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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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제도로 정해집니다

어떤 질환이 만성질환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오래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경로는 보건소,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진료받는 의료기관입니다. 등록된 상병과 기준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해당된다면 외래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1,000원으로 찍히는지 확인하면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2종 2차 — 15%
  • 2종 만성질환자 2차 — 1,000원
  • 판단 — 등록 상병과 제도 기준
  • 확인 — 보건소·의료급여 담당 부서·의료기관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 표. 1차 1,000원, 2차 1종 1,500원·2종 15%, 3차 1종 2,000원·2종 15%, 2종 만성질환자 1차 기준 1,000원.
마지막 줄이 만성질환자 예외입니다. 2종 열에서 15%로 적힌 2차 칸이 이 경우에는 1,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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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으로 적용을 확인하세요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입니다. 2차 기관 외래인데 본인부담금이 1,000원으로 찍혀 있으면 적용된 것이고, 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수납 창구나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진료라면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으로 1년치가 정리됩니다.

2종 외래의 세 경우

구분2차 기관 부담20만원 기준13회 1년
일반 2종15%3만원39만원
2종 만성질환자1,000원1,000원1만 3천원
차이-2만 9천원37만 7천원
1종1,500원 정액1,500원1만 9,500원
비급여전액예외 무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만성질환자 예외 해당 여부 문의하기

등록 상병을 확인하기

2차 기관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기

1,000원으로 찍히는지 확인하기

연간 횟수로 환산해 보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만성질환자 예외에서 자주 묻는 것

2종 만성질환자는 얼마를 내나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1차 기준인 1,000원이 적용됩니다. 일반 2종의 15%와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요?

요양급여비용 20만원 기준으로 3만원과 1,000원, 연 13회면 37만 7천원 차이입니다.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등록 상병과 제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부서, 진료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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