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 2종 외래, 2차·3차는 15%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1차 기관에서 1,000원 정액이지만 2차·3차에서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안내를 위한 AI 제작 설명용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의료기관이나 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정액에서 비율로

2종은 1차 1,000원, 2차·3차 15%입니다.

정액에서 비율로 바뀌므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만성질환자는 2차에서도 1차 기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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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를 벗어나면 계산이 바뀝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의료원)에서 1,0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1종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2차(병원·종합병원)와 제3차(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액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인 진료라면 2차 기관에서 3만원입니다. 같은 진료를 의원에서 받으면 1,000원이므로 2만 9천원 차이입니다. 1종이 2차에서 1,500원 정액인 것과 비교하면 2종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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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진료를 기관별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인 외래 진료를 기관별로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만성질환자는 아닙니다.

입력값과 근거 —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2종 1차 1,000원과 2·3차 15%는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차는 1,000원. 2차와 3차는 20만원 × 15% = 3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1,000원 또는 3만원. 차이 2만 9천원이고 비율로는 30배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만성질환자는 2차 기관에서도 1차 기준인 1,000원이 적용됩니다. 1종이라면 2차 1,500원, 3차 2,000원입니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2종이라면 같은 진료를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기관 한 단계가 30배를 가릅니다.

의료급여 2종이 종합병원 외래에서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의 15%인 3만원을 부담하고, 같은 진료를 의원에서 받으면 1,000원이어서 2만 9천원 차이가 나는 계산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세 번째 줄이 2차 기관 부담이고 네 번째 줄이 1차 기관입니다. 마지막 줄은 만성질환자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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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예외를 확인하세요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기준인 1,000원이 적용됩니다. 정기적으로 큰 기관을 다녀야 하는 경우에 부담을 크게 낮추는 예외입니다.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등록된 상병과 제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진료받는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같은 진료에서 3만원과 1,000원이 갈립니다.

  • 2종 1차 — 1,000원
  • 2종 2·3차 — 15%
  • 2종 만성질환자 — 2차에서도 1,000원
  • 1종 2·3차 — 1,500원 / 2,000원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 표. 1차 1종·2종 1,000원, 2차 1종 1,500원·2종 15%, 3차 1종 2,000원·2종 15%, 2종 만성질환자 1차 기준 1,000원.
2종 열을 세로로 읽으면 1차만 정액이고 나머지가 15%입니다. 마지막 줄의 만성질환자 예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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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정기 외래가 있다면 1회 차이가 누적됩니다.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인 진료를 4주마다 받는다면 1년에 13회입니다. 의원이면 1만 3천원, 2차 기관이면 39만원입니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만 가능한 진료가 있다면 기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지금 진료를 1차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경우에만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2종 외래 기관별 부담

기관2종 부담20만원 기준13회 1년
1차 의원1,000원 정액1,000원1만 3천원
2차 병원·종합병원15%3만원39만원
3차 상급종합병원15%3만원39만원
2종 만성질환자(2차)1,000원1,000원1만 3천원
1종 2차1,500원1,500원1만 9,500원

기관을 고르기 전 확인

2종 자격인지 확인하기

만성질환자 예외 해당 여부 확인하기

의원에서 가능한 진료인지 묻기

1년 외래 횟수로 환산하기

30일 누적액이 20만원을 넘는지 보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

2종 외래에서 자주 묻는 것

2종 외래는 1,000원 아닌가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만 1,000원입니다. 2차·3차에서는 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20만원 진료면 얼마를 내나요?

2차·3차에서 3만원입니다. 같은 진료를 의원에서 받으면 1,000원으로 2만 9천원 차이입니다.

만성질환이면 달라지나요?

2종 만성질환자는 2차 기관에서도 1차 기준인 1,000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보건소나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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