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의 입원 한 달 부담을 계산하면
급여 본인부담 14%와 식대 50%를 나눠 더해야 차상위 2종의 입원 한 달 부담이 나옵니다.

두 칸을 나눠 더합니다
14%는 급여 진료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식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추가됩니다.
14%가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차상위 2종의 입원 본인부담률 14%는 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됩니다. 입원 중 발생하는 모든 금액의 14%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입니다. 항목을 나누지 않고 총액에 14%를 곱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0일 입원을 두 칸으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차상위 2종 대상자가 10일 입원했고 급여 진료비가 3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상급병실은 쓰지 않았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 진료비 300만원과 1일 식대 4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차상위 2종 14%와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심평원·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급여 진료 300만원 × 14% = 42만원. 식대 4만원 × 10일 × 50% = 20만원.
최종 결과 — 합계 62만원. 급여 진료만 보면 42만원으로 20만원을 적게 잡게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식대의 경감 적용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가 있으면 전액 추가됩니다. 차상위 1종이면 급여 부담이 0원이어서 식대 부분만 남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제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입원 상담에서 급여 진료비, 1일 식대, 비급여 예상액 세 숫자를 받아 적으세요. 세 숫자가 있으면 월 부담이 계산됩니다.
항목을 나누는 순서
계산 순서를 지키면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먼저 비급여를 떼어 냅니다. 다음 식대를 떼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남은 급여 진료비에 14%를 곱합니다. 세 결과를 더하면 입원 부담입니다.
상급병실을 쓰면 입원료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한 칸이 더 늘어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항목별로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① 비급여 분리 — 전액
- ② 식대 분리 — 별도 기준(일반 50%)
- ③ 상급병실 — 별도 기준 확인
- ④ 남은 급여 진료비 × 14%
1종이면 급여 칸이 0이 됩니다
같은 입원을 차상위 1종이 한다면 급여 진료 부분이 0원입니다. 식대와 비급여만 남습니다. 예시에서는 62만원이 20만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질환이 새로 확인되어 1종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입원 전에 보건소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경감 구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하나가 42만원을 가릅니다.
입원 한 달 부담 구성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급여 진료비 | 300만원 × 14% | 42만원 |
| 식대 | 4만원 × 10일 × 50% | 20만원 |
| 합계 | - | 62만원 |
| 차상위 1종이면 | 급여 0원 + 식대 | 20만원 안팎 |
| 비급여 | 전액 | 별도 |
입원 예산을 세우는 순서
급여 진료비 예상액 받기
1일 식대 확인하기
식대 경감 적용 여부 묻기
비급여 예상액을 따로 받기
경감 구분이 1종인지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입원 부담 계산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비 전체의 14%를 내나요?
아닙니다. 14%는 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됩니다. 식대는 별도 기준이고 비급여는 전액입니다.
10일 입원이면 얼마인가요?
급여 진료비 300만원과 1일 식대 4만원을 가정하면 42만원과 20만원을 합쳐 62만원입니다.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1종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급여 진료 부분이 0원이 되어 예시에서는 42만원이 줄고 식대와 비급여만 남습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