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입원 본인부담 1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종(만성질환자·장애인)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합니다.

20%와 10% 사이
차상위 2종 입원 본인부담률은 14%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20%보다 6%p 낮습니다.
의료급여 2종 10%보다는 4%p 높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종은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이 대상이며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20%보다 6%p 낮고, 의료급여 2종의 10%보다 4%p 높습니다.
급여비용 500만원 입원이라면 차상위 2종은 7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일반은 100만원, 의료급여 2종은 50만원입니다. 자격에 따라 50만원 폭으로 갈립니다.
500만원 입원의 경감 효과
상황과 조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종 대상자가 급여비용 500만원짜리 입원을 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5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차상위 2종 14%와 건강보험 입원 20%는 심평원·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500만원 × 14% = 70만원. 경감이 없었다면 500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본인부담 70만원, 경감액 3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추가됩니다. 식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 70만원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일부가 환급될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입원 상담에서 급여 대상 금액을 받아 14%를 곱해 보세요. 비급여는 따로 적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14%는 급여비용에만 붙습니다
14%를 곱하는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입니다. 영수증 맨 위의 총액이 아닙니다. 비급여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떼어 내야 합니다.
식대와 상급병실 입원료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을 나누지 않고 총액에 14%를 곱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요양급여비용 × 14% =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전액, 경감 없음
- 식대 — 별도 기준, 기관 확인
- 특정항목 본인부담금 — 별도
1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차상위 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해당하면 1종으로 분류되어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0원이 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면 급여 부담이 사라집니다.
질환이 새로 확인되었다면 경감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급여비용 500만원 기준으로 70만원과 0원의 차이입니다.
자격별 입원 부담률
| 자격 | 입원 부담률 | 500만원 기준 |
|---|---|---|
| 차상위 1종 | 0% | 0원 |
| 의료급여 2종 | 10% | 50만원 |
| 차상위 2종 | 14% | 70만원 |
| 건강보험 일반 | 20% | 100만원 |
| 비급여 | 전액 | 자격 무관 |
입원비를 계산하는 순서
차상위 경감 2종 자격 확인하기
급여 대상 금액 받기
14%를 곱해 보기
비급여를 따로 적기
1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차상위 2종에서 자주 묻는 것
차상위 2종 입원 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20%보다 6%p 낮습니다.
의료급여 2종보다 높은가요?
의료급여 2종은 10%이므로 차상위 2종 14%가 4%p 높습니다.
비급여도 14%인가요?
아닙니다.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금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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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