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외래는 1,000원·1,500원 정액입니다
차상위 2종 외래 본인부담은 직접조제 이외 1,000원, 직접조제 1,500원의 정액에 특수장비 14%가 더해집니다.

정액 더하기 특수장비
차상위 2종 외래는 1,000원 또는 1,500원 정액입니다.
직접조제 여부가 금액을 가릅니다.
특수장비를 쓰면 14%가 따로 더해집니다.
정액이 두 가지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종 대상자의 외래 본인부담은 정액입니다. 직접조제 이외의 경우 1,000원, 직접조제의 경우 1,500원입니다. 종합병원 등에서의 만성질환자도 같은 정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가 종별에 따라 30~60%를 부담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요양급여비용이 커져도 정액 부분은 같습니다.
특수장비는 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액만 보고 외래 비용을 1,000원으로 예상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은 14%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특수장비 급여비용이 30만원이라면 14%인 4만 2천원이 정액 1,000원에 더해져 4만 3천원이 됩니다. 정액만 계산한 1,000원과 큰 차이입니다. 영상 검사처럼 장비를 쓰는 진료가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접조제 이외 — 1,000원 정액
- 직접조제 — 1,500원 정액
- 특수장비 — 급여비용의 14% 별도
- 차상위 1종 — 0원
CT를 포함한 외래를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차상위 2종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고 특수장비 검사를 함께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직접조제는 아닙니다.
입력값과 근거 — 특수장비 급여비용 3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정액 1,000원과 특수장비 14%는 심평원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진료 본인부담 1,000원. 특수장비 30만원 × 14% = 4만 2천원.
최종 결과 — 합계 4만 3천원. 정액만 보면 1,000원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특수장비를 쓰지 않으면 1,000원으로 끝납니다. 직접조제면 정액이 1,500원입니다. 차상위 1종이면 0원입니다. 비급여 검사는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상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특수장비 해당 여부와 급여비용을 미리 물어보세요. 정액과 14%를 따로 계산해야 금액이 맞습니다.
영수증으로 두 부분을 확인하세요
외래 영수증에서 정액 부분과 특수장비 부분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면 계산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1,000원을 넘는다면 특수장비나 다른 항목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수납 창구에 구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진료라면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으로 1년치 예산이 정리됩니다.
차상위 2종 외래 부담
| 구분 | 정액 | 추가 |
|---|---|---|
| 직접조제 이외 | 1,000원 | 특수장비 14% |
| 직접조제 | 1,500원 | 특수장비 14% |
| 종합병원 등 만성질환자 | 1,000·1,500원 | 특수장비 14% |
| 차상위 1종 | 0원 | 특정항목 본인부담금 |
| 비급여 | 경감 없음 | 전액 |
외래 전 확인할 것
차상위 2종 자격 확인하기
직접조제 여부 확인하기
특수장비 검사 예정인지 묻기
특수장비 급여비용 받아 14% 계산하기
영수증에서 두 부분을 대조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차상위 외래에서 자주 묻는 것
차상위 2종 외래는 얼마인가요?
직접조제 이외 1,000원, 직접조제 1,500원의 정액입니다. 특수장비를 쓰면 14%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특수장비가 무엇인가요?
영상 검사 등에 쓰이는 장비로, 해당하면 급여비용의 14%가 정액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해당 여부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1,000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특수장비가 포함되면 달라집니다. 급여비용 30만원이면 4만 2천원이 더해져 4만 3천원이 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