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인데 특수장비는 왜 14%를 또 내나요
차상위 2종의 외래 정액은 진료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장비는 급여비용의 14%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두 칸으로 나뉩니다
정액은 진료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장비는 급여비용의 14%가 따로 붙습니다.
영상 검사가 있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액이 덮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 2종의 외래 본인부담 정액 1,000원·1,500원은 진료 부분에 적용됩니다. 모든 항목을 덮는 금액이 아닙니다.
특수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 급여비용의 14%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입원 본인부담률과 같은 14%가 외래에서도 특수장비에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장비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상황과 조건 — 차상위 2종 대상자가 특수장비 검사를 받는 경우를 장비 급여비용별로 비교합니다. 정액은 1,000원으로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특수장비 급여비용 10만원·30만원·5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정액 1,000원과 특수장비 14%는 심평원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각 금액에 14%를 곱해 정액 1,000원을 더합니다.
최종 결과 — 10만원이면 1만 5천원, 30만원이면 4만 3천원, 50만원이면 8만 1천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특수장비를 쓰지 않으면 1,000원입니다. 직접조제면 정액이 1,500원으로 올라갑니다. 비급여 검사는 14%가 아니라 전액입니다. 차상위 1종이면 0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특수장비에 해당하는지와 급여비용을 미리 물어보세요. 두 숫자가 있으면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검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장비 14%는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같은 영상 검사라도 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14%가 아니라 금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내받을 때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인지, 그리고 특수장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급여이면서 특수장비면 14%, 급여이고 특수장비가 아니면 정액에 포함, 비급여면 전액입니다.
- 급여 + 특수장비 — 급여비용의 14%
- 급여 + 일반 진료 — 정액에 포함
- 비급여 — 전액
- 차상위 1종 — 급여 부분 0원
영수증에서 구성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이 정액보다 크다면 특수장비나 다른 항목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에서 어느 항목에 얼마가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검사를 받는다면 한 번 확인해 두면 이후 예산이 정확해집니다.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수납 창구나 보건소에 구성을 물어보세요.
정액과 특수장비 계산
| 특수장비 급여비용 | 14% | 정액 | 합계 |
|---|---|---|---|
| 10만원 | 1만 4천원 | 1,000원 | 1만 5천원 |
| 30만원 | 4만 2천원 | 1,000원 | 4만 3천원 |
| 50만원 | 7만원 | 1,000원 | 8만 1천원 |
| 없음 | 0원 | 1,000원 | 1,000원 |
| 비급여 | 해당 없음 | - | 전액 |
검사 전 확인할 것
검사가 특수장비에 해당하는지 묻기
급여 항목인지 확인하기
특수장비 급여비용 받기
14%를 곱해 정액에 더하기
영수증에서 구성 확인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특수장비 부담에서 자주 묻는 것
정액인데 왜 더 냈나요?
정액은 진료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수장비를 사용하면 그 급여비용의 14%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얼마나 더해지나요?
특수장비 급여비용이 30만원이면 4만 2천원이 더해져 합계 4만 3천원입니다.
비급여 검사도 14%인가요?
아닙니다. 14%는 급여 항목에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금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