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1종은 입원·외래 모두 0원입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0원이 덮는 범위
차상위 1종은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입니다.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1종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다만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부담합니다.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장애인)은 다릅니다.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외래는 정액 1,000원 또는 1,500원에 특수장비 14%가 더해집니다.
500만원 입원을 자격별로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급여비용 500만원짜리 입원을 자격별로 비교합니다. 비급여는 없다고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5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차상위 1종 0원, 2종 14%, 건강보험 입원 20%는 심평원·시행령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종은 0원. 2종은 500만원 × 14% = 70만원. 건강보험은 500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0원, 70만원, 100만원. 1종과 건강보험 일반의 차이가 100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1종도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자격과 무관하게 전액입니다. 식대 등 일부 항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입원 상담에서 급여 대상 금액, 특정항목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각각 나눠 받으세요. 1종이어도 뒤의 두 항목은 발생합니다.
0원이라도 내는 돈이 있습니다
차상위 1종의 입원·외래 본인부담 0원은 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상급병실 1인실 입원료나 선택적 비급여 치료재료는 금액 전부를 냅니다. 그래서 1종이어도 입원 지출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급여 입원·외래 — 0원
- 특정항목 본인부담금 — 부담
- 비급여 — 전액
- 식대 등 — 별도 기준, 기관 확인
대상 여부는 등록으로 정해집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지, 1종인지 2종인지는 제도로 정해지며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해당해야 1종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보건소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추가로 확인되어 1종으로 바뀌면 부담 구조 전체가 달라지므로, 진단을 받으면 경감 자격 변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격별 입원 부담
| 자격 | 입원 | 외래 |
|---|---|---|
| 차상위 1종 | 0원 | 0원 |
| 차상위 2종 | 14% | 정액 1,000·1,500원 + 특수장비 14% |
| 의료급여 1종 | 0원 | 1,000~2,000원 |
| 의료급여 2종 | 10% | 1차 1,000원 / 2·3차 15% |
| 건강보험 일반 | 20% | 종별 30~60% |
경감 적용을 확인하는 순서
차상위 경감 1종·2종 자격 확인하기
급여·특정항목·비급여를 나눠 받기
식대 기준을 기관에 묻기
질환 추가 시 자격 변동 확인하기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0원인지 대조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차상위 1종에서 자주 묻는 것
차상위 1종은 병원비가 전혀 안 드나요?
급여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다만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부담합니다.
누가 1종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종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급여비용 500만원 입원 기준으로 1종 0원, 2종 14%인 70만원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과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