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은 1종, 만성질환자·장애인은 2종입니다. 부담이 0원과 14%로 갈립니다.

질환이 구분을 정합니다
1종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입니다.
2종은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입니다.
구분에 따라 입원 부담이 0원과 14%로 갈립니다.
질환이 구분을 정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해당하면 1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은 2종입니다.
구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종은 입원과 외래 모두 0원(특정항목 본인부담금 제외)이고, 2종은 입원 14%에 외래 정액 1,000원·1,500원과 특수장비 14%입니다.
구분 하나가 70만원을 가릅니다
상황과 조건 — 차상위 경감 대상자가 급여비용 500만원짜리 입원을 한 경우를 1종과 2종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5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1종 0원과 2종 14%는 심평원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1종은 0원. 2종은 500만원 × 14% = 70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0원과 70만원. 구분 하나가 70만원을 가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특정항목 본인부담금은 1종도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양쪽 모두 전액입니다. 2종의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보건소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세요. 질환이 새로 진단되면 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질환이 추가되면 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성질환으로 2종이었다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확인되면 1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 부담이 14%에서 0원이 됩니다.
진단을 받으면 경감 구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처럼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건소에 함께 문의하세요.
- 1종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 2종 — 만성질환자·장애인
- 구분은 제도로 정해진다
- 질환 추가 시 변동 가능
의료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경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0원·외래 1,000~2,000원 정액이고, 차상위 1종은 입원·외래 모두 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 10%, 차상위 2종은 14%입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올바른 계산이 나옵니다.
1종과 2종 대상과 부담
| 구분 | 대상 | 입원 | 외래 |
|---|---|---|---|
| 차상위 1종 | 희귀·중증난치 또는 중증질환 | 0원 | 0원 |
| 차상위 2종 | 만성질환자·장애인 | 14% | 정액 + 특수장비 14%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원 | 1,000~2,000원 |
|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0% | 1차 1,000원 / 2·3차 15% |
| 공통 | 비급여 | 전액 | 전액 |
구분을 확인하는 순서
차상위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기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기
의료급여와 혼동하지 않기
질환 추가 시 구분 변동 문의하기
해당 부담률로 금액 계산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경감 대상에서 자주 묻는 것
차상위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이면 1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은 2종입니다.
구분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급여비용 500만원 입원 기준으로 1종 0원, 2종 7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경감 제도입니다.
개인별 진단·치료 또는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
출처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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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