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60% 감경: 시설 8%, 재가 6%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60% 감경되어 시설 8%, 재가 6%가 적용됩니다.

20%가 8%로, 15%가 6%로
60% 감경 대상은 시설 8%, 재가 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일반 부담률의 4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일반 부담률의 40% 수준입니다
60% 감경 대상이면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20%에서 8%로, 재가급여가 15%에서 6%로 내려갑니다. 원래 비율의 40% 수준입니다.
계산으로 확인하면 20% × 0.4 = 8%, 15% × 0.4 = 6%입니다. 감경 단계 중 가장 큰 폭이며, 본인부담이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부담률입니다.
대상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60% 감경 대상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같은 의료급여 범주 안에서도 적용이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판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부담이 0원이라고 단정하면 예산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조회해 감경 단계 또는 본인부담 없음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60% 감경, 시설 8% / 재가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40% 감경
- 그 밖 — 일반, 시설 20% / 재가 15%
일반과 60% 감경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시설급여를 이용하며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60% 감경 대상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급여비용 2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시설급여 일반 20%와 60% 감경 시 8%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일반은 200만원 × 20% = 40만원. 감경 적용은 200만원 × 8% = 16만원입니다.
최종 결과 — 월 24만원 감소. 1년이면 288만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가급여라면 15%에서 6%로 내려가 200만원 기준 3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듭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라면 급여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공단에 본인의 감경 단계를 조회하고, 시설이라면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기관에서 따로 받으세요. 두 숫자를 더해야 실제 월 부담이 나옵니다.
8%여도 비급여는 남습니다
60% 감경으로 급여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도 시설의 비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냅니다. 급여 본인부담이 16만원인데 비급여가 50만원이면 비급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감경 단계를 확인한 뒤에는 반드시 비급여 항목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관마다 비급여 구성과 금액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목록과 월 예상 금액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60% 감경의 적용 결과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200만원 기준(시설) |
|---|---|---|---|
| 일반 | 20% | 15% | 40만원 |
| 40% 감경 | 12% | 9% | 24만원 |
| 60% 감경 | 8% | 6% | 16만원 |
| 수급권자 | 0% | 0% | 0원 |
| 비급여 | 감경 없음 | 감경 없음 | 전액 |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순서
공단에 감경 단계 또는 본인부담 없음 여부 조회하기
해당 부담률 확인하기
월 급여비용에 그 비율 곱하기
시설 비급여 목록과 금액 받기
두 금액을 더해 월 총 부담 구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60% 감경에서 자주 묻는 것
60% 감경이면 부담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시설급여 8%, 재가급여 6%입니다. 일반 20%와 15%의 40%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면 모두 0원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지만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 적용됩니다.
8%면 부담이 거의 없는 건가요?
급여 본인부담은 크게 줄지만 시설의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전액 남습니다. 비급여가 급여 본인부담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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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