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한 달 병원비를 계산하면
의원 외래와 약국, 종합병원 외래를 합쳐 2종의 한 달 급여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세 칸을 더합니다
외래 정액과 약국, 2·3차 비율을 각각 더해야 월 부담이 나옵니다.
30일 누적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절반이 보상됩니다.
비급여는 어느 자격에서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세 종류를 따로 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한 달 병원비는 세 종류로 나눠 계산합니다. 1차 외래의 정액, 약국 본인부담, 그리고 2차·3차 이용분입니다.
2종 기준으로 1차 외래는 1,000원, 약국은 처방조제 500원입니다. 2차·3차 외래는 급여비용의 15%여서 금액이 크게 뜁니다. 세 칸을 더한 값이 그 달의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한 달 이용을 계산합니다
상황과 조건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한 달 동안 의원 외래 4회, 약국 조제 4회, 종합병원 외래 1회를 이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이용 횟수와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1차 외래 1,000원, 약국 처방조제 500원, 2차 15%는 공단의 기준값입니다.
계산 과정 — 의원 1,000원 × 4회 = 4,000원. 약국 500원 × 4회 = 2,000원. 종합병원 20만원 × 15% = 3만원.
최종 결과 — 월 급여 본인부담 3만 6천원. 보상 기준 20만원에 미달해 보상은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1종이라면 종합병원 외래가 1,500원이어서 월 7,500원입니다. 1종은 보상 기준이 2만원이므로 이 경우에도 기준에 미달합니다. 입원이 끼면 2종은 급여비용의 10%가 더해져 보상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수증을 한 달 단위로 모아 세 칸으로 나눠 더해 보세요. 어느 칸이 큰지 보이면 줄일 수 있는 곳도 보입니다.
2·3차 한 번이 나머지보다 큽니다
예시에서 의원 4회와 약국 4회를 합친 금액은 6,000원입니다. 종합병원 외래 한 번이 3만원으로 다섯 배입니다. 2종의 2·3차 비율 15%가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종이라면 2·3차 이용 횟수가 월 부담을 좌우합니다. 같은 진료를 1차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료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만성질환자 예외에 해당하면 2차에서도 1,000원이 됩니다.
- 1차 외래 1,000원 — 횟수가 많아도 작다
- 약국 500원 — 조제 횟수에 비례
- 2·3차 외래 15% — 한 번에 크다
- 만성질환자 예외 — 2차에서도 1,000원
비급여는 별도로 적으세요
여기까지는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자격과 무관하게 전액을 부담하므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비급여가 있으면 월 지출이 계산보다 커집니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칸과 비급여 칸을 구분해 두 숫자를 만들면 월 예산이 정확해집니다. 보상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므로 비급여를 섞어 계산하면 보상 기대도 어긋납니다.
한 달 부담 구성
| 항목 | 단가 | 횟수 | 금액 |
|---|---|---|---|
| 의원 외래 | 1,000원 | 4회 | 4,000원 |
| 약국 처방조제 | 500원 | 4회 | 2,000원 |
| 종합병원 외래 | 20만원 × 15% | 1회 | 3만원 |
| 월 합계 | - | - | 3만 6천원 |
| 보상 기준(2종) | 20만원 | - | 미달 |
월 예산을 세우는 순서
영수증을 한 달 단위로 모으기
1차 외래·약국·2·3차로 나누기
각 단가에 횟수를 곱하기
비급여를 별도 줄로 적기
30일 누적액을 보상 기준과 비교하기
내 체크리스트 만들기월 병원비에서 자주 묻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도 월 병원비가 드나요?
1종 입원은 0원이지만 외래 정액과 약국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2종은 2·3차 외래에서 15%가 적용돼 금액이 커집니다.
어느 항목이 가장 큰가요?
2종이라면 2·3차 외래입니다. 예시에서 종합병원 한 번이 3만원으로 의원 4회와 약국 4회를 합친 6,000원의 다섯 배입니다.
비급여도 포함해 계산하나요?
급여 본인부담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보상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므로 섞으면 보상 기대가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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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